일본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 가입 신청 가이드 | 음식료품제조업 수용 기업과 등록지원기관용

일본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 가입 신청 가이드 | 음식료품제조업 수용 기업과 등록지원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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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안도 유키
공인 출입국 관리 법률 전문가 (Gyoseishoshi)
키사라기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
20대에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농업과 관광업 등에 종사하며 다양한 외국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행정서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국 업무를 전문 분야로 활동 중입니다.
아이치현 행정서사회 소속 (등록번호: 22200630호)

일본에서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의 특정기능(特定技能)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업은 입관에 재류자격(在留資格)을 신청하기 전에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食品産業特定技能協議会)’에 가입하고, 그 가입증을 신청에 첨부합니다. 절차는 농림수산성 페이지의 가입 신청 폼으로 신청하고, 사무국에서 오는 메일에 서류를 첨부해 회신한 뒤 심사를 기다리는 흐름입니다. 서류를 제출한 뒤 가입증이 도착할 때까지 대략 2~3개월이 걸립니다. 입회금이나 연회비는 당분간 들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일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업은 개정 후의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3-1호)에 더해 ‘행동규범에 관한 서약서’도 제출합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에 농림수산성의 협의회 페이지와 가입 신청 가이드북(레이와 8년 8월 31일 개정) 등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신청 전에 협의회 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분야의 전체 그림(대상 사업소·시험·입관에 내는 서류)은 특정기능 ‘음식료품제조업’ 수용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란: 가입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음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는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와 외식업 분야가 공동으로 설치한 조직으로, 농림수산성이 운영합니다.

  • 가입하는 자: 특정기능 소속기관(特定技能所属機関, 수용 기업)입니다. 지원계획의 전부를 등록지원기관(登録支援機関)에 위탁할 때는 그 등록지원기관도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가입 시기: 입관에 재류자격을 신청(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교부 신청이나 재류자격 변경 허가(在留資格の変更許可) 신청)하기 전입니다. 협의회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가입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 사람부터: 두 번째 이후의 사람을 수용할 때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라도 다른 사업소에서 수용할 때는 그 사업소의 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 비용: 당분간 입회금이나 연회비는 들지 않습니다.
  • 가입 후: 협의회나 농림수산성의 조사 등에 협력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기준에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게 된다고 운용요령에 적혀 있습니다.

그림의 5와 같이 가입증이 도착하는 것은 서류 제출로부터 대략 2~3개월 후이며, 입관 신청(그림의 6)은 그 뒤입니다. 채용이나 고용계약은 심사와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부터 입관 신청까지의 시간 흐름(폼, 사무국 메일, 서류 회신, 심사, 가입증, 입관 신청)
협의회 가입부터 입관 신청까지의 시간 흐름(폼, 사무국 메일, 서류 회신, 심사, 가입증, 입관 신청)
출처: 편집부 작성(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와 가입 신청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작성)

(출처: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신청 전에 확인할 3가지

1 사업소가 분야의 대상인가.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소가 일본표준산업분류에서 대상 산업(식료품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빵·과자 제조 소매, 식료품 제조를 하는 슈퍼마켓 등)을 ‘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용요령에는 협의회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고용할 수 없으므로, 헷갈릴 때는 가입 신청 전에 농림수산성에 문의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판정 방법은 음식료품제조업의 특정기능 | 대상 사업소 판정에서 설명합니다.

2 사업소가 가동하고 있는가. 가입 신청 가이드북은 가동 전에는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입할 수 없고, 가동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폼의 주의 사항에서는 가동 전이라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심사는 가동한 뒤에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공장이나 점포에서 수용할 때는 가동 시기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계획을 세우세요.

3 가입 단위. 음식료품제조업 분야는 사업소(공장·점포)별 가입이 원칙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2개 공장에 수용한다면 공장마다 신청합니다. 종합 슈퍼마켓과 식료품 슈퍼마켓은 외국인의 고용 관리나 지원을 본사에서 맡고 있다면 본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 분야에서도 수용할 때는 외식업 분야로서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합니다. 폼의 특정산업분야는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가입 신청 가이드북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편, 가입 신청 폼(특정기능 소속기관), 자주 묻는 질문)

순서 1: 가입 신청 폼에 입력한다

협의회 페이지에서 먼저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의 가입 신청 가이드북을 읽습니다. 그다음 ‘가입 신청 폼: 특정기능 소속기관(수용 기관)’을 엽니다. 항목은 19개이며, 헷갈리기 쉬운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항목입력 방법·주의점
1특정산업분야‘음식료품제조업 분야’를 선택(1개만)
2일본표준산업분류외국인이 일하는 업종을 3개까지 선택
3소속기관명법인명(개인사업자는 성명)과 사업소(공장·점포)의 이름
4대표자 성명직책은 쓰지 않고 이름만
5법인번호(13자리)개인사업자는 ‘無し(없음)’
6노동보험번호(14자리)아직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는 폼의 주의 사항대로 입력
7기업 규모파트·아르바이트를 포함한 회사 전체 인원으로, 6개 구분 중에서 선택
8~10소재지3번 사업소의 주소. 개인사업자는 주민표(住民票)상의 주소
11~14담당자 성명·전화·메일협의회의 연락은 이 메일로 옴. 입력 실수에 주의
15홈페이지없으면 ‘無し(없음)’
16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소1곳만 적음. 나중에 제출하는 영업허가증은 이 사업소의 것
17사업소가 가동하고 있는가‘예’ 또는 ‘아니요’
18입관에 신청할 예정 연월이미 수용하고 있을 때는 입관에 신청한 과거 연월
19규약·입회규정 동의규약과 입회규정을 읽은 뒤 동의

송신 전의 확인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서약서나 영업허가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송신 확인 때 ‘必須項目が選択されていません(필수 항목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오면, 폼 페이지를 새로고침하고 최신 폼에서 다시 입력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용 기업이 컴퓨터로 하는 절차에 대응할 수 없을 때는 기업의 양해를 얻어 등록지원기관이 대행 입력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그 경우 가입 후 협의회에서 오는 정보는 수용 기업에 공유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처: 가입 신청 폼(특정기능 소속기관), 가입 신청 가이드북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편,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순서 2: 사무국 메일에 서류를 첨부해 회신한다

폼을 보내면 며칠 안에 사무국에서 메일이 옵니다(가이드북에서는 약 1~2영업일 후). 1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을 때는 스팸 메일 폴더를 확인하고, 그래도 없으면 협의회에 연락합니다. 받은 메일에 다음 서류를 PDF 등으로 첨부해 회신합니다.

서류제출하는 사업소주의점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3-1호)모두2026년 9월 1일 이후는 개정 후의 양식을 사용
행동규범에 관한 서약서(협의회 규약 별지 양식)모두2026년 9월 1일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소마다 제출
영업허가증 사본슈퍼마켓 외폼 16번에 적은 사업소의 것
슈퍼마켓 업무에 관한 서약서(입회규정 별지1)종합 슈퍼·식료품 슈퍼영업허가증 제출은 불필요
업무도급계약서·주문사양서·도급공정조직도제조 도급 사업자위 서류에 더해 제출

메일 본문에는 외국인이 하는 업무 내용을 적고, 제품 이미지 2장, 제조 가공 설비와 사업소 외관 이미지를 각 1장 정도 첨부합니다(데이터는 가능한 한 작게). 회신할 때는 메일 제목을 바꾸지 마세요. 제목을 바꾸면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3-1호) 작성법

서약서는 2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이미지의 A에 회사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가이드북은 폼의 3번(소속기관명), 9~10번(소재지)과 같게 적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B의 외국인 칸은 고용할 외국인이 미정이면 빈칸인 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3-1호)의 1페이지. A 회사명·주소, B 외국인 칸, C 서약 사항.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3-1호)의 1페이지. A 회사명·주소, B 외국인 칸, C 서약 사항.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농림수산성 ‘분야 참고양식 제13-1호’

C의 서약 사항은 10개 항목으로, 업무가 음식료품(주류 제외)의 제조·가공과 안전위생 확보일 것, 파견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 협의회와 농림수산성에 협력할 것, 커리어업 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설명할 것, 요청받으면 실무 경험을 증명하는 서면을 건넬 것 등입니다.

2페이지는 D에 작성 연월일, E에 작성 책임자(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서약서(제13-1호)의 2페이지. D 작성 연월일, E 작성 책임자.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서약서(제13-1호)의 2페이지. D 작성 연월일, E 작성 책임자.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농림수산성 ‘분야 참고양식 제13-1호’

이 양식은 2026년 4월 15일 고시로 식육소매업(식료품 제조를 하는 곳)이 대상에 추가된 것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이후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협의회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을 받으세요.

행동규범에 관한 서약서(협의회 규약 별지 양식)

협의회 규약과 입회규정이 개정되어, 2026년 9월 1일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업은 이 서약서도 제출합니다.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에서는 사업소마다 제출합니다.

서약하는 내용은 협의회가 정한 행동규범을 읽고 이해했다는 것, 행동규범을 지킨다는 것,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제명되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 넣는 것은 이미지의 A 작성일, B 기업명과 사업소명, C 대표자의 직책과 성명입니다.

행동규범에 관한 서약서. A 작성일, B 기업명·사업소명, C 대표자의 직책·성명.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행동규범에 관한 서약서. A 작성일, B 기업명·사업소명, C 대표자의 직책·성명. 빨간 테두리와 설명은 편집부가 추가
출처: 농림수산성 ‘협의회 규약 별지 양식’

행동규범은 18개 항목으로, 법령을 지키고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 차별이나 괴롭힘이 없는 직장으로 만들 것, 기능과 경험에 맞는 처우를 할 것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약서를 쓰기 전에 읽어 두세요.

영업허가증 확인 포인트와 허가증이 없을 때

영업허가증 사본은 폼 16번에 적은 사업소의 것을 제출합니다. 도도부현마다 서식이 다르지만, 가이드북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 기한이 지났다면 갱신 후의 허가증을 제출한다.
  •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 소재지가 폼의 9~10번과, 명칭·상호가 3번과 같은가.
  • 영업자의 주소·성명: 변경이나 승계가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한다.
  • 영업 종류: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에 해당하는 종류인가.

영업허가증이 없는 경우의 취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제출하는 것·대응
제조 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도급 서류(다음 제목)를 제출한다
영업 신고로 인정되는 사업영업 신고서 사본을 제출한다
이전에 보건소에서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다고 들었다다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고, 보건소명·담당자명·연락처와 필요 없는 이유를 메일 본문에 적는다
개업 전가입할 수 없다. 개업한 뒤 신청한다
그 밖의 이유이유를 메일 본문에 적는다

이 밖에 협의회가 요구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본, 매출액을 알 수 있는 결산 서류 등도 제출합니다(운용요령).

슈퍼마켓과 제조 도급에서 추가하는 서류

종합 슈퍼마켓과 식료품 슈퍼마켓은 외국인을 판매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서류(입회규정 별지1)를 제출합니다. 대상은 백야드에서 식료품을 제조하는 업무입니다.

제조 도급 사업자는 업무도급계약서, 주문사양서(식품 제조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도급공정조직도를 제출합니다. 조직도에는 위탁하는 사업자와 도급받는 사업자를 적고, 도급 측 책임자로부터 외국인에게 가는 지시의 흐름을 분명히 합니다. 발주처가 도급 작업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위장 도급’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가입 신청 가이드북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편,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 분야 참고양식 제13-1호, 협의회 규약 별지 양식, 행동규범, 입회규정 별지1,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심사부터 가입증 도착까지: 2~3개월 동안 할 일·하지 말 일

가이드북에서는 서류 제출을 심사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 페이지에 따르면 신청이 몰려 있어, 서류를 보낸 뒤 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수 주 정도, 가입증 발행까지는 대략 2~3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심사는 서류가 도착한 순서대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순서를 앞당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서류를 받았다는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서류에 미비가 있을 때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만 메일이 옵니다. 오면 바로 회신합니다.
  •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입증이 메일로 도착합니다.
  • 서류 제출 후 2개월이 지나기 전의 진행 상황 문의(전화 포함)는 삼가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채용, 고용계약, 커리어업 계획 설명, 입관 서류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 가입 신청 가이드북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편)

가입증의 용도와 보관

심사에서 승인되면 폼에 적은 담당자의 메일로 가입증이 도착합니다.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입관 신청에서는 가입증을 ‘협의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제출합니다. 특정기능 1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과 재류자격 변경 신청의 분야 서류(제3표의 15)에 들어 있으며, 1호의 재류기간 갱신(在留期間の更新許可)에서도 필요합니다. 지원계획의 전부를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할 때는 등록지원기관의 구성원 증명서와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3-2호)도 제출합니다.

가이드북은 가입증을 소중히 보관하고, 담당자가 바뀔 때는 인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실했을 때는 이력사항전부증명서와 영업허가증을 첨부하고, 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메일 주소를 본문에 적어 협의회에 메일로 보냅니다. 재발행에는 약 1개월이 걸리므로, 갱신 신청 직전에 당황하지 않도록 회사 안에서 사본을 관리해 두면 안심입니다.

(출처: 가입 신청 가이드북 음식료품제조업 분야 편, 운용요령(음식료품제조업 분야), 제출 서류 일람표 제3표의 15(인정), 제출 서류 일람표 제3표의 1(갱신))

등록지원기관의 가입: 양 분야로 등록한다

음식료품제조업 분야나 외식업 분야의 회사를 지원하는 등록지원기관도 협의회 구성원이 됩니다. 지원을 위탁받는 외국인의 재류자격 신청 전에 가입합니다.

  • 폼: ‘가입 신청 폼: 등록지원기관’을 사용해 음식료품제조업 분야와 외식업 분야 양쪽으로 등록합니다. 어느 한쪽만 지원할 예정이라도 양 분야로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3-2호와 제14-2호), 등록지원기관 등록(갱신) 통지서 사본, 통지서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이력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주민표). 지원처 회사나 외국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서약서의 해당 칸은 빈칸으로도 접수됩니다.
  • 행동규범에 관한 서약서: 등록지원기관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동규범은 읽고 지키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회사부터: 지원처가 늘어도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쪽 분야로만 구성원이 되어 있는 등록지원기관이 다른 쪽 분야의 외국인을 지원할 때는, 추가하는 분야의 서약서를 첨부해 협의회에 ‘분야 추가’ 연락을 메일로 보냅니다.

(출처: 가입 신청 가이드북 등록지원기관 편,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가입 후의 절차: 변경·분야 추가·탈퇴

가입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연락이나 절차를 합니다.

이런 경우할 일
회사명·소재지·대표자·담당자·메일 주소가 바뀌었다가입증을 첨부하고 본문에 바뀐 부분을 적어 협의회에 메일. 회사명·주소·대표자 변경은 이력사항전부증명서 사본도 첨부
외국인을 추가로 수용한다연락은 필요 없음
외식업 분야에서도 수용한다외식업 분야로서 폼에서 새로 가입 신청
다른 사업소에서 수용한다그 사업소의 가입 신청
수용 예정이 없어졌다탈퇴서를 제출하고 가입증을 파기한다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도 신고합니다. 입회규정에서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탈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연락이 되면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이나 규약, 입회 때의 서약을 위반했을 때나 협의회에 대한 협력을 게을리했을 때 등에는 제명될 수 있습니다. 제명되면 공표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보고됩니다.

협의회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빼 오지 않는다는 합의도 하고 있습니다.

(출처: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에 대하여’, 입회규정, 자주 묻는 질문, 협의회 합의 사항)

육성취로 협의회는 별도: 2027년 4월부터

2027년 4월에 시작되는 육성취로(育成就労)로 외국인을 수용할 때는 특정기능 협의회와는 별도의 ‘식품산업 육성취로 협의회(食品産業育成就労協議会)’에 가입합니다. 가입은 외국인기능실습기구(外国人技能実習機構)에 육성취로 계획의 인정을 신청하기 전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시점에서 음식료품제조업 분야는 가입 접수를 시작했고, 외식업 분야는 아직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지원기관(監理支援機関)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당분간 들지 않습니다. 특정기능 협의회에 가입해 있어도 육성취로 협의회에는 별도로 신청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육성취로 제도란에서 설명합니다.

(출처: 농림수산성 ‘식품산업 육성취로 협의회에 대하여’)

정리와 문의처

신청 전에 다음 5가지를 확인해 둡시다.

  • 사업소가 분야의 대상이며, 가동하고 있다.
  • 폼 16번의 취업처와 영업허가증의 사업소가 같다.
  • 서약서 2종류(제13-1호와 행동규범 서약서)를 2026년 9월 1일 이후의 양식으로 준비했다.
  • 사무국 메일에 제목을 바꾸지 않고 회신했다.
  • 입관 신청은 가입증이 도착한 뒤에 한다.

곤란할 때의 공적인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묻고 싶은 것문의처
협의회 심사·절차식품산업 특정기능 협의회 내비다이얼 0570-031574(평일 10시~12시, 13시~17시)
분야 해당 여부·사업소 요건·제도 전반특정기능 외국인재 제도 상담 창구(무료) 03-6630-8179(10시~17시 30분, 토·일·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사업소가 분야의 대상인지농림수산성 신사업·식품산업부 신사업·국제그룹 03-6744-2397

협의회의 메일 주소는 협의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분야의 전체 그림은 상위 글에 정리했습니다.

→ 특정기능 ‘음식료품제조업’ 수용 가이드

사업소 상황에 따라 대상이 되는지나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나 농림수산성에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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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修者

安藤祐樹のアバター 安藤祐樹 申請取次行政書士

きさらぎ行政書士事務所代表。20代の頃に海外で複数の国を転々としながら農業や観光業などに従事し、多くの外国人と交流する。その経験を通じて、帰国後は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の異国での挑戦をサポートしたいと思い、行政書士の道を選ぶ。現在は入管業務を専門分野として活動中。愛知県行政書士会所属(登録番号2220063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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