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건설 분야에서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수용 기업의 ‘CCUS 사업자 등록’과 외국인 본인의 ‘CCUS 기능자 등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수용 기업은 사업자 ID(事業者ID)를 취득한 후가 아니면 국토교통성의 수용계획(受入計画)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능자 등록 요금은 인터넷 신청의 경우 간략형(簡略型) 2,500엔, 상세형(詳細型) 4,900엔(세금 포함)입니다.
외국인 본인의 기능자 ID(技能者ID) 서류는, 국내 재류자라면 수용계획을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후에 등록하고, 원칙적으로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성에 제출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CCUS란 무엇이며, 특정기능(건설)에서 왜 등록이 필요한지
- 수용 기업이 하는 것(사업자 등록)과 외국인 본인이 하는 것(기능자 등록)
- 국내 재류자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서류 제출 시기
- 간략형과 상세형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할지
- 등록 방법, 본인 확인 서류, 비용과 JAC의 지원
- 등록 후의 주의점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에 운용요령(건설 분야), 국토교통성의 신청 안내서, 건설업진흥기금과 JAC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수용계획의 전체 흐름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이란? 승인 절차·필요 서류·심사 기간을 국토교통성 안내서를 바탕으로 설명
건설 커리어업 시스템(CCUS)이란: 특정기능에서 왜 필요한가
CCUS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자의 경험과 자격을 기록하는, 업계 공통의 제도입니다. 특정기능(건설)에서는 수용 기업과 1호 외국인 모두의 등록이, 국토교통대신이 수용계획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CCUS의 구조
CCUS는 일반재단법인 건설업진흥기금(建設業振興基金)이 운영합니다. 기능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등록하고, ID(기능자 ID)가 붙은 카드를 받습니다. 그 위에 다음 사항을 기록합니다.
- 언제, 어느 현장에서, 어떤 직종으로, 어떤 입장(직장〈職長〉 등)으로 일했는지(취업 이력)
- 가지고 있는 자격과 받은 강습
기금은 기능자에게 자신의 자격과 취업 이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일하는 현장이 바뀌어도 기록은 본인의 ID에 남습니다.
특정기능에서 요구되는 이유
국토교통대신의 고시는 다음 2가지를 수용계획 인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용 기업(특정기능 소속기관〈特定技能所属機関〉)이 CCUS에 등록되어 있을 것
- 1호 외국인을 CCUS에 등록할 것
운용요령은 CCUS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일본인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기능과 경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공사 현장마다 외국인의 재류자격·안전 자격·사회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불법 취업을 막을 수 있다
(출처: 운용요령(건설 분야), 건설업진흥기금 ‘CCUS에 대하여’)
수용 기업에 요구되는 것: CCUS 사업자 등록
수용 기업은 수용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CCUS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 중인 상태에서는 수용계획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용계획 인정의 요건
수용계획의 인정을 받으려면, 수용 기업이 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업 허가를 받았을 것
- CCUS에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것
- JAC(건설기능인재기구) 등에 소속되어 있을 것
특정기능 2호(特定技能2号) 외국인만 받아들이는 수용 기업에도 CCUS 등록이 요구됩니다. 2호에는 수용계획 인정이 없지만, 고시가 수용 기업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ID를 취득한 후에 신청한다
운용요령은 미리 CCUS에 등록하고, 등록 후에 부여되는 ‘사업자 ID’를 계획에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국토교통성의 신청 안내서도 사업자 ID는 반드시 취득한 후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로관리 시스템(外国人就労管理システム)에서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No.4: 사업자 ID가 기재된 엽서 또는 메일의 사본(CCUS 로그인 화면을 인쇄한 것도 가능)
- 엽서나 메일의 초기 비밀번호는 반드시 검게 칠해 가린다
일찍,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성은 CCUS 등록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용을 결정했다면 일찍 신청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JAC 가입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리므로, 2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건설업진흥기금은 사업자 등록→기능자 등록의 순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를 등록하면 기능자의 소속 사업소 등록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JAC 가입 절차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 건설 분야의 JAC(건설기능인재기구) 입회 절차|찬조회원과 정회원 단체의 차이·회비·회원증
(출처: 운용요령(건설 분야), 국토교통성 신규 신청 안내서, 건설업진흥기금 ‘등록하기’)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것: CCUS 기능자 등록과 제출 시기
1호 외국인은 CCUS에 기능자 등록을 합니다. 기능자 ID 서류를 국토교통성에 제출하는 시기는 국내 재류자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국내 재류자(기능실습 수료자 등)
국내에 재류하는 기능실습(技能実習) 수료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능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수용계획을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기능자 ID 서류(CCUS 카드의 사본)를 제출합니다(서류 No.11).
국토교통성의 안내서는 기능자 등록이 ‘등록 신청 중’인 상태로는 수용계획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카드와 ID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능실습 때 이미 CCUS에 등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경우의 절차(소속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의 변경 등)는 건설업진흥기금에 확인하세요.
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으로 이행하는 절차의 전체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
해외 거주자는 재류카드(在留カード)를 받은 후에 기능자 등록을 합니다. 수용 기업은 취업을 시작한 후 신속하게 기능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 위에, 원칙적으로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기능자 ID 서류를 국토교통성에 제출합니다. 국토교통성은 수용 보고(수용 개시로부터 1개월 이내)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능자 ID가 발급되면 수용 보고의 기능자 ID 칸을 수정합니다.
언제·누가·무엇을 제출하는지 한눈에 보기
| 등록 | 신청자 | 시기 | 국토교통성에 제출하는 서류 |
|---|---|---|---|
| 사업자 등록 | 수용 기업 | 수용계획 신청 전(사업자 ID를 취득한 후) | 사업자 ID가 기재된 엽서 또는 메일의 사본(서류 No.4) |
| 기능자 등록(국내 재류자) | 본인(수용 기업에 의한 대행 신청도 가능) | 수용계획 신청 전(등록 완료 후) | 카드 사본(서류 No.11) |
| 기능자 등록(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 | 본인(수용 기업에 의한 대행 신청도 가능) | 입국 후 신속하게. 서류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 1개월 이내 | 카드 사본(수용 보고와 함께) |

출처: 편집부 작성(운용요령(건설 분야)의 흐름도와 국토교통성 신규 신청 안내서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의 빨간 상자가 절차가 지체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국내 재류자(A)는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수용계획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B)은 입국 후 1개월 이내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처: 운용요령(건설 분야), 국토교통성 신규 신청 안내서, 국토교통성 ‘신청 안내서, 서식, 시스템 조작 방법’)
간략형과 상세형, 어느 쪽으로 등록할까
특정기능의 요건으로서는 기능자 등록이 간략형이든 상세형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승급이나 수당의 조건에 CCUS 레벨업을 사용하는 기업은 상세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세형이 필요한 경우
CCUS에는 등록된 경험과 자격을 바탕으로 기능자의 레벨을 판정하는 ‘능력 평가(레벨 판정)’가 있습니다. 이 레벨 판정은 상세형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요령과 국토교통성의 안내서는 승급이나 자격 수당의 조건에 CCUS 레벨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세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CCUS 레벨이 올라갔을 때 승급한다면, 그 승급 예상액 등을 미리 고용계약과 수용계획에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고용계약에 승급 조건을 기재할 때의 주의점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 특정기능 1호의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임금 지급|기재례와 수당·공제 등의 주의점
2호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상세형으로
국토교통성의 안내서는 특정기능 2호로의 이행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상세형으로 등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2호에는 시험 합격에 더해, 현장에서 여러 명의 기능자를 지도하면서 작업에 종사하는 ‘반장(班長)’으로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CCUS의 능력 평가 기준이 있는 직종에서는 레벨 3에 해당하는 취업 일수(직장+반장)가 필요한 실무 경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형으로 등록한 후에 상세형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 판정을 받기 전에 변경해 둡시다.
간략형과 상세형의 비교
| 항목 | 간략형 | 상세형 |
|---|---|---|
| 등록료(인터넷·세금 포함) | 2,500엔 | 4,900엔 |
| 인정 등록기관(창구)에서의 신청 | 요금표에 없음(창구는 상세형) | 4,900엔 |
| 능력 평가(레벨 판정) | 받을 수 없음 | 받을 수 있음 |
| 특정기능의 요건 | 충족 | 충족 |
| 적합한 경우 | 우선 등록을 마치고 싶다 | 승급·수당에 레벨을 사용한다, 2호를 목표로 한다 |
수용 후의 기능 습득
운용요령은 수용 기업에 다음 사항에 힘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용 후 가능한 한 빨리, 직종별 능력 평가 기준에 정해진 안전위생 강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CCUS 레벨 2에 해당하는 기능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운용요령(건설 분야), 국토교통성 신규 신청 안내서, 건설업진흥기금 ‘CCUS에 대하여’, 국토교통성 ‘CCUS 포털 능력 평가 제도에 대하여’)
등록 방법: 인터넷·창구·대행 신청과 필요한 서류
등록은 인터넷 또는 인정 등록기관(認定登録機関)의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자가 기능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2가지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CCUS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인정 등록기관(창구)에서의 신청: 서류 접수와 기입 보조를 하는 창구입니다. 대부분 예약제이므로 사전에 전화로 확인합니다
사진이 붙은 본인 확인 서류가 없는 사람은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능자 등록(인터넷)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신청
- 등록료 지불
- 확인·심사
- 등록 완료
- CCUS 카드와 기능자 ID 통지를 받는다
외국 국적인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외국 국적인 사람은 인터넷 신청이든 창구 신청이든 다음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재류카드(주거지를 변경한 사람은 뒷면도 제출한다)
- 특별영주자증명서(特別永住者証明書)
- 여권+주민표(住民票)(주민표 코드와 개인번호〈마이넘버(개인번호)〉는 가린다)
사진이 붙은 서류가 없는 사람은 창구 신청에 한해 ‘주민표+건강보험 피보험자증’ 등의 조합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 의한 대행 신청
대행 신청을 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능자 본인이 기입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으로 미성년인 사람은 수용 기업의 담당자가 후견인으로서 서명합니다.
화면 조작은 건설업진흥기금의 ‘인터넷 신청 가이던스’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건설업진흥기금 ‘등록하기’, 건설업진흥기금 ‘기능자 등록 신청’, 건설업진흥기금 ‘증명 서류 견본 일람 기능자 편’)
비용: 등록료·관리자 ID 이용료와 JAC의 지원
CCUS의 비용은 기능자 등록료, 사업자 등록료, 관리자 ID(管理者ID) 이용료, 현장 이용료의 4가지입니다. JAC에는 수용 기업의 관리자 ID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CCUS 요금(세금 포함)
| 비용 | 금액 | 부담자·기간 |
|---|---|---|
| 기능자 등록료 | 간략형 2,500엔·상세형 4,900엔(창구는 상세형 4,900엔) | 카드는 발급 후 9년이 지난 뒤의 첫 생일까지 유효 |
| 카드 재발급 | 1,000엔(실비) | 분실·파손했을 때 등 |
| 사업자 등록료 | 자본금으로 결정(아래 표) | 사업자. 유효기간은 5년 |
| 관리자 ID 이용료 | 1ID당 연 11,400엔(1인 사업자〈一人親方〉는 2,400엔) | 사업자. 매년 |
| 현장 이용료 | 1명·1일·1현장당 10엔 | 현장을 등록한 원청 사업자 |
사업자 등록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 사업자 등록료(세금 포함) |
|---|---|
| 1인 사업자 | 0엔 |
| 5,000,000엔 미만(개인사업자 포함) | 6,000엔 |
| 5,000,000엔 이상 10,000,000엔 미만 | 12,000엔 |
| 10,000,000엔 이상 20,000,000엔 미만 | 24,000엔 |
| 20,000,000엔 이상 50,000,000엔 미만 | 48,000엔 |
| 50,000,000엔 이상 1억 엔 미만 | 60,000엔 |
자본금이 이보다 큰 사업자의 요금은 건설업진흥기금의 요금표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는 신청 시에 60세 이상인 사람이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JAC의 CCUS 수수료 지원
JAC는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하는 수용 기업의 관리자 ID 이용료와, 1호 외국인의 능력 평가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리자 ID 이용료: 수용 기업이 일단 건설업진흥기금에 지불하고, 나중에 JAC가 수용 기업에 전액 입금합니다. JAC의 웹 양식으로 신청합니다
- 능력 평가 수수료: 건설업진흥기금이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당분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불이 필요 없습니다
닛켄렌(日建連)·젠켄(全建)·젠추켄(全中建)의 회원인 원청 사업자는 JAC의 별도 제도(취업 이력 축적 등 촉진 지원 제도)로 신청합니다. 대상과 절차는 JAC(0120-220-353, 평일 9:00~17:30)에 확인하세요.
(출처: 건설업진흥기금 ‘CCUS에 대하여'(이용 요금), JAC ‘CCUS 수수료 지원’)
등록 후의 주의점
CCUS는 수용 후에도 계속 이용합니다. 현장에서의 카드 이용과 등록 정보의 변경 절차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카드로 기록한다
현장에서는 출입할 때 카드를 사용해 취업 이력을 기록합니다. 수용 기업이 하청인 경우에는 1호 외국인을 현장에 들여보낼 때 현장 입장 신고서를 원청에 제출합니다. 원청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인정된 수용계획의 내용은 CCUS를 운영하는 건설업진흥기금에 제공되어 시스템에 축적됩니다. 원청 사업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때
- 이름·주소·국적이 바뀌면 CCUS의 변경 신청을 합니다. 재류카드(뒷면도)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재류기간을 갱신하면 재류카드 번호가 바뀝니다. 그때마다 국토교통성 수용 보고의 재류카드 번호도 수정합니다
-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1,000엔으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때
특정기능 외국인이 이직할 때는, 이전 수용 기업이 퇴직 보고를, 새로운 수용 기업이 수용 보고를 국토교통성에 제출합니다. 절차의 흐름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일본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이란? 승인 절차·필요 서류·심사 기간을 국토교통성 안내서를 바탕으로 설명
(출처: 운용요령(건설 분야), 국토교통성 ‘신청 안내서, 서식, 시스템 조작 방법’, 건설업진흥기금 ‘증명 서류 견본 일람 기능자 편’)
정리
- 수용 기업은 CCUS 사업자 ID를 취득한 후에 수용계획을 신청합니다. 등록을 신청 중인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내 재류자는 기능자 등록을 완료하고, 수용계획을 신청할 때 카드 사본을 제출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후에 등록하고, 원칙적으로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기능자 ID 서류를 제출합니다.
- 승급이나 수당에 CCUS 레벨을 사용하는 경우나 2호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상세형으로 등록합니다.
등록 방법은 건설업진흥기금(CCUS 문의), 수용계획은 국토교통성(지방정비국 등)과 JAC의 헬프데스크에 확인하세요. 수용 기업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 순서와 시기는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 일본의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이란? 승인 절차·필요 서류·심사 기간을 국토교통성 안내서를 바탕으로 설명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 운용요령 – 건설 분야의 기준에 대하여 –
- 국토교통성 ‘건설 특정기능 수용계획의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신규】'(2025년 4월 4일)
- 국토교통성 ‘신청 안내서, 서식, 시스템 조작 방법【특정기능 제도(건설 분야)】’
- 국토교통성 ‘CCUS 포털 능력 평가 제도에 대하여’
- 건설업진흥기금 ‘CCUS에 대하여’
- 건설업진흥기금 ‘등록하기’
- 건설업진흥기금 ‘기능자 등록 신청’
- 건설업진흥기금 ‘증명 서류 견본 일람 기능자 편’
- 건설기능인재기구(JAC) ‘CCUS 수수료 지원’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