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지급·공제·근태 칸과, 소득세·주민세·사회보험료가 공제되는 구조

일본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지급·공제·근태 칸과, 소득세·주민세·사회보험료가 공제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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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이나 요금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에서 일하면, 급여일에 「급여명세서」(급여의 내역을 적은 종이나 데이터)를 받습니다. 급여에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법률에 따라 공제되므로, 입금되는 금액은 급여 합계보다 적어집니다. 급여명세서 각 칸의 의미와, 무엇이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결론: 급여명세서의 3가지 칸

급여명세서의 형식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 3가지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근태(勤怠, 킨타이): 출근한 일수, 일한 시간, 잔업 시간, 쉰 일수 등
  2. 지급: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의 내역(기본급, 수당, 잔업수당 등). 합계를 「총지급액」이라고 합니다
  3. 공제(控除, 코조): 급여에서 빠지는 것(사회보험료, 세금 등). 합계를 「공제 합계」라고 합니다

총지급액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차감지급액」이라고 적혀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수령액(手取り, 데도리)」이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알기 쉽습니다.

  1. 근태 칸의 일수·시간이 자신의 기록과 맞는지
  2. 지급 칸의 기본급·수당이 고용계약서나 근로조건통지서(일하는 조건을 적은 서류)와 맞는지
  3. 공제 칸에 무엇이 얼마나 공제되어 있는지

일에 관한 글 목록은 일본에서의 일자리 찾기와 일하는 방식의 기본|헬로워크·근로조건·급여와 잔업·유급휴가·그만둘 때·상담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여명세서 견본(항목의 예)

다음 표는 급여명세서에 자주 있는 항목의 예입니다.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항목의 이름이나 순서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칸자주 있는 항목의미
근태출근 일수·결근 일수일한 날과 쉰 날의 수
근태유급휴가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 남은 일수
근태시간외 근로·휴일 근로·심야 근로 시간잔업이나 휴일·밤에 일한 시간
지급기본급급여의 기본이 되는 금액
지급각종 수당회사가 정한 수당(통근수당, 주택수당, 가족수당 등)
지급시간외수당(잔업수당)잔업·휴일·심야에 일한 만큼의 급여
공제건강보험료병원 비용을 도와주는 의료보험의 보험료
공제개호보험료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만.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더해서 냄(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적히는 경우도 있음)
공제후생연금보험료회사원이 가입하는 연금의 보험료
공제고용보험료일자리를 잃었을 때 등을 위한 국가 보험의 보험료
공제소득세국가에 내는 세금
공제주민세그해 1월 1일에 주소가 있었던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에 내는 세금
공제기타회사와 노동자 대표가 협정을 맺은 것(기숙사비, 식비 등)
합계차감지급액(실수령액)총지급액 − 공제 합계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 것

일본의 법률(노동기준법)에서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것은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
  • 그 밖에, 회사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서면으로 협정을 맺은 것

그 밖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에는 다음 규칙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통화(돈)로 지급한다. 일하는 사람이 동의하면 은행 입금도 가능하다
  • 일하는 사람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한다(보너스 등은 예외)

공제 칸에 의미를 알 수 없는 항목이 있을 때는, 회사에 「이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서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ISA)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2-1 임금의 지급 방법, 노동기준법 제24조(e-Gov 법령 검색))

공제 칸 보는 법

사회보험료(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보험·고용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조건에 해당하면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 정사원뿐 아니라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도, 일하는 시간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합니다.

  • 건강보험료: 원칙적으로 회사와 일하는 사람이 절반씩 냅니다. 부양받고 있는 가족(피부양자)의 보험료는 들지 않습니다
  • 후생연금보험료: 회사와 일하는 사람이 절반씩 냅니다. 본인 몫은 「매월의 급여(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2」로 계산됩니다. 보너스(상여)에서도 똑같이 공제됩니다
  • 개호보험료: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은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더해서 냅니다. 그래서 40세가 되면 건강보험료와 함께 공제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별도의 줄에 적혀 있는 경우도,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1주일의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고, 31일 이상 고용될 전망이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파견사원·계약사원·파트·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일하는 사람과 회사가 모두 냅니다

사회보험료 칸이 비어 있어서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지 모를 때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돈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일을 그만두었을 때의 고용보험(실업급여)|이직표·헬로워크 절차·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6장 2-1 건강보험, 제7장 1-2 후생연금보험·2 개호보험, 제3장 4-4 고용보험)

소득세

  •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먼저 공제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源泉徴収, 겐센초슈)라고 합니다
  • 그해의 마지막 급여 때 1년분의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너무 많이 낸 금액이나 부족한 금액을 조정합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경의 급여명세서는 소득세 금액이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1년 동안 지급한 급여 금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등 나중의 절차에서 사용하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 출신국과 일본 사이에 조세조약(세금에 관한 국가 간의 약속)이 있으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가 가벼워지거나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8장 1-4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5 조세조약에 의한 특례)

주민세

  • 주민세는 1월 1일에 주소가 있는(있었던)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에 내는 세금입니다.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등으로 계산되는 「소득할」과, 수입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내는 「균등할」이 있습니다
  •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해서 시구정촌에 냅니다. 이것을 「특별징수」(特別徴収, 도쿠베쓰초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자신이 직접 시구정촌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 특별징수에서는 1년분의 주민세를 12번으로 나누어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매달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6월의 급여명세서에서 주민세 금액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세는 전년의 급여 등과 1월 1일에 주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본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급여명세서에 주민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는, 아직 내지 않은 주민세를 자신이 직접 내는(보통징수) 방법과, 회사에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한꺼번에 공제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8장 2 주민세, 지방세법 제321조의5(e-Gov 법령 검색))

지급 칸 보는 법

잔업수당(할증임금)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일했을 때는 잔업수당이 지급 칸에 들어갑니다. 법률로 정해진 할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한 시간할증 비율
법정근로시간(원칙적으로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을 넘었을 때25% 이상
법정근로시간을 넘은 시간이 1개월 60시간을 넘었을 때50% 이상
법정휴일에 일했을 때35% 이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에 일했을 때25% 이상

잔업수당은 파견사원·계약사원·파트타임 노동자·아르바이트에게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태 칸의 잔업 시간과 지급 칸의 잔업수당을 자신의 기록과 비교해 보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2-2 근로시간·휴게·휴일, 2-3 시간외 근로·휴일 근로)

곤란할 때·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때는?

일본에 사는 사람(거주자)에게 일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급여 금액 등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건네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일하는 사람이 승낙하면 종이가 아니라 데이터(이메일이나 회사 시스템 등)로 건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일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회사는 종이로 건네야 합니다. 받지 못할 때는 먼저 회사에 요청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231조(e-Gov 법령 검색))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은 것은 왜?

실수령액은 총지급액에서 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 등을 뺀 금액입니다. 구인표나 계약서의 급여 금액은 보통 공제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공제 칸의 항목을 하나씩 보고 무엇이 공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르는 항목은 회사에 물어보세요.

급여명세서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은가?

급여나 잔업수당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할 때, 자신이 일한 시간이나 받은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원천징수표와 함께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해 두면 안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계산이 이상할 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등 근로조건에 관한 어려움은 노동기준감독서나 후생노동성의 외국어 상담 창구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아래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 회사가 도산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국가가 지급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회사 대신 지급하는 제도(미지급 임금 체당금 지급)가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

  • 급여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어려움은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과 「근로조건 상담 핫라인」에 외국어로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언어별 전화번호와 요일은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기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은 국세국의 「전화 상담 센터」에서 영어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국세청 홈페이지(택스 앤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살고 있는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에 문의하세요

(출처: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기관」(근로조건을 확인합시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8장 6 세금에 관한 문의처)

기사 작성에 참고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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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ON VISA & LIFE編集部です。日本で暮らす外国人のみなさんに向けて、ごみ出し・交通・病院・役所の手続などの暮らしの情報と、入管・在留に関する公的機関の発表を、11言語でお届けしています。記事は、国や自治体などの公的機関の情報をもとに作成しています。

The NIPPON VISA & LIFE editorial team provides practical information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 garbage sorting, transportation, hospitals and city hall procedures — as well as announcements from public agencies on immigration and residence, in 11 languages. Our articles are based on information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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