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저임금 확인 방법|도도부현별 금액(레이와 8년도)과 내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계산하는 방법

일본의 최저임금 확인 방법|도도부현별 금액(레이와 8년도)과 내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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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이나 요금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급여의 최저 금액(최저임금)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도도부현마다 다르며, 매년 가을 무렵에 바뀝니다. 회사는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결론: 최저임금 확인 방법

  1. 일하고 있는 장소의 도도부현을 확인한다(살고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2. 후생노동성의 「지역별 최저임금 전국 일람」에서 그 도도부현의 금액(1시간당 금액)과 새로운 금액이 적용되는 날(발효일)을 본다
  3. 자신의 급여를 1시간당 금액으로 바꿔서 최저임금과 비교한다(시급을 받는 사람은 그대로 비교한다)
  4.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는 회사에 확인하거나, 노동기준감독서나 외국어 상담 창구에 상담한다

일자리 찾기와 일하는 방식의 전체는 일본에서 일자리 찾기와 일하는 방식의 기본|헬로워크·근로조건·급여와 잔업·유급휴가·그만둘 때·상담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급여의 최저 금액입니다. 회사는 그 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일하는 사람과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에 합의하더라도, 그 약속은 법률상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약속한 것이 됩니다
  •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만 지급하고 있을 때는,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만 지급하는 회사에는 최저임금법에 벌칙(500,000엔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이란?)

파트타임·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된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임시직, 촉탁직 등 일하는 방식(고용 형태)이나 부르는 이름에 관계없이, 그 도도부현의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외로, 회사가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습 기간 중(시험적으로 일하는 기간)인 사람 등 일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이 인정됩니다(감액 특례). 허가가 없으면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필요합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제도」 적용되는 대상자는?)

최저임금은 2종류가 있다

종류어떤 최저임금인가수
지역별 최저임금산업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그 도도부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각 도도부현에 1개(모두 47건)
특정(산업별) 최저임금특정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전국 223건(레이와 8년 4월 1일 현재)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높은 쪽의 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산업별) 최저임금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내용은 최저임금마다 다릅니다. 자신의 일이 해당되는지는 아래의 「확인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의 종류는?)

레이와 8년도의 지역별 최저임금(47개 도도부현)

레이와 8년도에는 47개 도도부현 모두에서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전국 가중평균(전국 평균의 기준)은 1시간 1,177엔입니다(전년은 1,121엔).

새로운 금액이 적용되는 날(발효일)은 도도부현마다 다릅니다(레이와 8년 10월 1일~12월 2일). 발효일 전날까지는 전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도도부현최저임금(시간액)발효일전년의 금액
홋카이도1,131엔레이와 8년 10월 1일1,075엔
아오모리1,090엔레이와 8년 10월 29일1,029엔
이와테1,090엔레이와 8년 12월 1일1,031엔
미야기1,098엔레이와 8년 10월 1일1,038엔
아키타1,090엔레이와 8년 10월 14일1,031엔
야마가타1,092엔레이와 8년 10월 30일1,032엔
후쿠시마1,094엔레이와 8년 10월 16일1,033엔
이바라키1,136엔레이와 8년 10월 18일1,074엔
도치기1,125엔레이와 8년 10월 1일1,068엔
군마1,120엔레이와 8년 10월 3일1,063엔
사이타마1,196엔레이와 8년 10월 1일1,141엔
지바1,195엔레이와 8년 10월 1일1,140엔
도쿄1,280엔레이와 8년 10월 1일1,226엔
가나가와1,279엔레이와 8년 10월 1일1,225엔
니가타1,108엔레이와 8년 10월 1일1,050엔
도야마1,119엔레이와 8년 10월 1일1,062엔
이시카와1,113엔레이와 8년 10월 3일1,054엔
후쿠이1,112엔레이와 8년 10월 4일1,053엔
야마나시1,113엔레이와 8년 11월 1일1,052엔
나가노1,117엔레이와 8년 10월 2일1,061엔
기후1,121엔레이와 8년 10월 1일1,065엔
시즈오카1,154엔레이와 8년 10월 15일1,097엔
아이치1,195엔레이와 8년 10월 1일1,140엔
미에1,143엔레이와 8년 10월 1일1,087엔
시가1,136엔레이와 8년 10월 3일1,080엔
교토1,180엔레이와 8년 11월 16일1,122엔
오사카1,231엔레이와 8년 10월 1일1,177엔
효고1,172엔레이와 8년 10월 1일1,116엔
나라1,107엔레이와 8년 10월 4일1,051엔
와카야마1,101엔레이와 8년 10월 3일1,045엔
돗토리1,090엔레이와 8년 10월 3일1,030엔
시마네1,092엔레이와 8년 10월 10일1,033엔
오카야마1,104엔레이와 8년 10월 2일1,047엔
히로시마1,141엔레이와 8년 10월 11일1,085엔
야마구치1,101엔레이와 8년 10월 8일1,043엔
도쿠시마1,103엔레이와 8년 11월 1일1,046엔
가가와1,092엔레이와 8년 10월 1일1,036엔
에히메1,093엔레이와 8년 11월 1일1,033엔
고치1,086엔레이와 8년 10월 29일1,023엔
후쿠오카1,114엔레이와 8년 10월 4일1,057엔
사가1,095엔레이와 8년 11월 15일1,030엔
나가사키1,087엔레이와 8년 11월 2일1,031엔
구마모토1,092엔레이와 8년 12월 1일1,034엔
오이타1,096엔레이와 8년 11월 1일1,035엔
미야자키1,085엔레이와 8년 10월 24일1,023엔
가고시마1,090엔레이와 8년 10월 25일1,026엔
오키나와1,086엔레이와 8년 12월 2일1,023엔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최신 금액은 반드시 아래의 「확인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후생노동성 「레이와 8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전국 일람」, 후생노동성 「지역별 최저임금 전국 일람」)

최저임금 확인 방법

어느 도도부현의 금액을 보는가

최저임금은 일하고 있는 직장(사업장)이 있는 도도부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이타마현에 살면서 도쿄도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도쿄도의 최저임금을 봅니다.

파견으로 일하는 사람은 파견회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파견처 직장이 있는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파견처 직장에 특정(산업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상의 급여가 필요합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제도」 파견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금액을 확인하는 페이지

  • 지역별 최저임금: 후생노동성의 「지역별 최저임금 전국 일람」에서 금액과 발효일을 볼 수 있습니다
  •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후생노동성의 최저임금 사이트 「최저임금제도」에 특정(산업별) 최저임금의 전국 일람이 있습니다
  • 계산 방법을 모를 때는 도도부현 노동국의 임금 담당 과(임금과·실)나 노동기준감독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의 확인 방법은?)

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급여·비교하지 않는 급여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다음 항목은 비교하는 급여에 넣지 않습니다.

  • 임시로 지급되는 급여(결혼수당 등)
  •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급여(보너스〈상여〉 등)
  •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한 만큼의 급여(잔업수당〈시간외 할증임금〉 등)
  • 정해진 근로일 외에 일한 만큼의 급여(휴일 할증임금 등)
  •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일한 만큼의 할증 부분(심야 할증임금 등)
  • 정근·개근수당(쉬지 않고 출근했을 때의 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

급여명세서의 어느 칸이 무엇인지는 일본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지급·공제·근태 칸과, 소득세·주민세·사회보험료가 공제되는 구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제도」 대상이 되는 임금은?)

계산 방법(급여 지급 방식별)

지역별 최저임금은 1시간당 금액(시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를 1시간당 금액으로 바꿔서 비교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비교 방법
시급시급 ≧ 최저임금(시간액)
일급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시간액)
월급월급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시간액)
성과급(실적급)실적급의 합계 ÷ 그 급여를 위해 일한 합계 시간 ≧ 최저임금(시간액)

기본급은 일급, 수당은 월급처럼 조합되어 있을 때는 각각을 1시간당 금액으로 바꿔서 합계한 다음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회사에서 정한 일하는 시간)의 합계를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조건통지서나 취업규칙(회사의 일하는 방식에 관한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의 확인 방법은?)

계산 예

다음 예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해 편집부가 만든 것입니다.

예 1: 일급을 받는 사람(도쿄도의 직장, 레이와 8년 10월 1일 이후)

  • 일급 10,000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0,000엔 ÷ 8시간 = 1,250엔
  • 도쿄도의 최저임금 1,280엔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예 2: 월급을 받는 사람(도쿄도의 직장, 레이와 8년 10월 1일 이후)

  • 기본급 200,000엔, 직무수당 20,000엔, 통근수당 10,000엔, 잔업수당 30,000엔(합계 260,000엔)
  • 1년간 소정근로일수 245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① 비교하지 않는 급여(통근수당과 잔업수당)를 뺀다: 260,000엔 −(10,000엔 + 30,000엔) = 220,000엔
  • ② 1시간당 금액으로 바꾼다: (220,000엔 × 12개월) ÷ (245일 × 8시간) = 약 1,347엔
  • 도쿄도의 최저임금 1,280엔보다 높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곤란할 때·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시급이 예전과 같아도 괜찮나요?

발효일부터는 새로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필요합니다. 시급이 예전 그대로라도 새로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없습니다. 새로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는 먼저 회사에 확인하세요. 급여 금액은 근로조건통지서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니까」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받았다면?

수습 기간 중인 사람의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은 회사가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뿐입니다. 잘 모를 때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세요.

외국인도 최저임금은 같나요?

지역별 최저임금은 일하는 방식이나 부르는 이름에 관계없이, 그 도도부현의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만 지급받고 있을 때는?

먼저 계산에 넣지 않는 급여(통근수당이나 잔업수당 등)를 빼고 올바르게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도 낮을 때는 회사에 확인하거나,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나 아래의 외국어 상담 창구에 상담하세요. 일한 시간의 기록(출근·퇴근 시각, 타임카드 사본)과 급여명세서를 남겨 두면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잔업수당 규칙은 일본의 잔업과 잔업수당 규칙|근로시간·휴게·휴일과 할증임금(25%·35%·50%)의 기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

  • 급여·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고민은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과 「근로조건 상담 핫라인」에 외국어로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언어별 전화번호와 요일은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기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각 도도부현의 노동국이나 노동기준감독서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곳은 일부 노동국·노동기준감독서뿐입니다. 장소·날짜·시간은 위의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가까운 곳에 없으면 전화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출처: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기관」(근로조건을 확인합시다))

기사 작성에 참고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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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ON VISA & LIFE編集部です。日本で暮らす外国人のみなさんに向けて、ごみ出し・交通・病院・役所の手続などの暮らしの情報と、入管・在留に関する公的機関の発表を、11言語でお届けしています。記事は、国や自治体などの公的機関の情報をもとに作成しています。

The NIPPON VISA & LIFE editorial team provides practical information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 garbage sorting, transportation, hospitals and city hall procedures — as well as announcements from public agencies on immigration and residence, in 11 languages. Our articles are based on information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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