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잔업과 잔업수당 규칙|근로시간·휴게·휴일과 할증임금(25%·35%·50%)의 기본

일본의 잔업과 잔업수당 규칙|근로시간·휴게·휴일과 할증임금(25%·35%·50%)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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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이나 요금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하는 시간·휴게·휴일의 최소한의 규칙이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이라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일했을 때, 회사는 평소보다 많은 「잔업수당」(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사원뿐 아니라 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사원·계약사원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결론: 일하는 시간 규칙의 전체

  1. 일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까지(법정근로시간)
  2. 1일에 6시간을 넘어서 일할 때는 45분 이상, 8시간을 넘을 때는 60분 이상의 휴게가 있다
  3. 휴일은 매주 1회 이상, 또는 4주에 4일 이상 있다(법정휴일)
  4.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하게 하거나 법정휴일에 일하게 하려면, 회사와 일하는 사람의 대표 사이의 서면 약속(36협정)이 필요
  5. 법정근로시간을 넘은 시간이나 법정휴일·심야에 일한 시간에는 할증임금이 지급된다

일자리 찾기와 일하는 방식의 전체는 일본에서 일자리 찾기와 일하는 방식의 기본|헬로워크·근로조건·급여와 잔업·유급휴가·그만둘 때·상담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ISA)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2-2 근로시간·휴게·휴일, 2-3 시간외 근로·휴일 근로)

근로시간: 1일 8시간·1주 40시간

  • 노동기준법에서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어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에서 정한 일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所定労働時間, 쇼테이 로도 지칸)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 전에 받는 근로조건통지서(일하는 조건을 적은 서류)나 고용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업」에는 2가지가 있다

평소 「잔업」이라고 부르는 시간에는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종류예(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회사)할증임금
소정근로시간은 넘었지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범위 내7시간을 넘어 8시간까지의 1시간법률로는 할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급 방법은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으로 정해진다
법정근로시간을 넘은 시간(시간외 근로)8시간을 넘은 시간25% 이상의 할증이 필요

어느 경우든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됩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노동기준법 제32조·제37조(e-Gov 법령 검색))

휴게: 6시간을 넘으면 45분, 8시간을 넘으면 60분

1일의 근로시간휴게 시간(최소)
6시간 이하법률상 정해진 것은 없다
6시간 초과 8시간 이하45분
8시간 초과60분
  • 휴게는 일하는 시간의 도중에 주어집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후에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 휴게 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 휴게는 원칙적으로 직장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집니다. 다만 회사와 일하는 사람의 대표가 서면으로 협정을 맺으면 교대로 쉴 수도 있습니다

(출처: 노동기준법 제34조(e-Gov 법령 검색),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2-2)

휴일: 매주 1회, 또는 4주에 4일

  • 회사는 매주 적어도 1회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4주를 통틀어 4일 이상의 휴일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법률로 정해진 휴일을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쉬는 날인 회사라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법정휴일)은 그중 1일입니다. 어느 날이 법정휴일인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확인하세요
  • 휴일 외에, 정해진 조건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6개월 계속 일하고 정해진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하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 일하는 날이나 시간이 적은 파트타임 노동자 등은 일하는 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적어집니다

(출처: 노동기준법 제35조(e-Gov 법령 검색),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2-2)

잔업(시간외 근로·휴일 근로)과 36협정

  • 회사가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하게 할 때나 법정휴일에 일하게 할 때는, 노동조합(없으면 일하는 사람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서면으로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 제36조에 있어서 「36협정」(さぶろく協定, 사부로쿠 쿄테이)이라고 부릅니다
  • 잔업 시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원칙은 1개월 45시간·1년 360시간입니다
  •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한도가 있습니다
항목한도
시간외 근로1년 720시간 이내
시간외 근로+휴일 근로1개월 100시간 미만
시간외 근로+휴일 근로(2~6개월의 평균)어느 기간의 평균이든 1개월 80시간 이내
시간외 근로가 1개월 45시간을 넘어도 되는 달1년에 6개월까지

자동차 운전 일 등 일부 업무에서는 상한이 다르거나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2-3 (1) 시간외 근로·휴일 근로, 노동기준법 제36조·부칙 제140조(e-Gov 법령 검색))

잔업수당(할증임금)의 비율

일한 시간할증 비율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했을 때(시간외 근로)25% 이상
시간외 근로가 1개월 60시간을 넘은 부분50% 이상
법정휴일에 일했을 때(휴일 근로)35% 이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일했을 때(심야 근로)25% 이상
  • 비율은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근로시간을 넘고, 게다가 심야에 일했을 때는 25%+25%로 50% 이상의 할증이 됩니다
  • 「25% 이상의 할증」이란 평소 1시간당 급여의 1.25배 이상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 할증임금을 계산하는 기준 급여에는 가족수당이나 통근수당 등은 넣지 않는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할증임금은 일하는 방식(고용 형태)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파견사원·계약사원·파트타임 노동자·아르바이트에게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잔업 시간·잔업수당 칸 보는 법은 일본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지급·공제·근태 칸과, 소득세·주민세·사회보험료가 공제되는 구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2-3 (2) 할증임금, 노동기준법 제37조(e-Gov 법령 검색))

곤란할 때·자주 묻는 질문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도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할증임금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한 시간이나 법정휴일·심야에 일한 시간에는 할증임금이 지급됩니다.

임신 중에 잔업을 거절해도 되나요?

임신 중인 사람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회사에 청구하면 시간외 근로·휴일 근로·심야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3장 2-4 (1) 임신하면)

일한 시간의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나요?

잔업수당에 관해 회사와 이야기할 때나 상담 창구에 상담할 때,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 기록이 있으면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출근·퇴근 시각이나 타임카드 사본, 급여명세서를 직접 보관해 두면 안심입니다.

지급되지 않은 잔업수당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노동기준법에서는 지급되지 않은 급여(잔업수당 포함)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3년간입니다(퇴직금은 5년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상담 창구에서 상담하세요.

(출처: 노동기준법 제115조·부칙 제143조(e-Gov 법령 검색))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잔업이 너무 길 때는?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휴게를 취할 수 없다, 잔업이 너무 길다 등 근로조건에 관한 어려움은 회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노동기준감독서나 후생노동성의 외국어 상담 창구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아래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세요.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

  • 급여·잔업수당·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어려움은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다이얼」과 「근로조건 상담 핫라인」에 외국어로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언어별 전화번호와 요일은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기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각 도도부현의 노동국이나 노동기준감독서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곳은 일부 노동국·노동기준감독서뿐입니다. 장소·날짜·시간은 위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가까운 곳에 없으면 전화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출처: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용 상담 기관」(근로조건을 확인합시다))

기사 작성에 참고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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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ON VISA & LIFE編集部です。日本で暮らす外国人のみなさんに向けて、ごみ出し・交通・病院・役所の手続などの暮らしの情報と、入管・在留に関する公的機関の発表を、11言語でお届けしています。記事は、国や自治体などの公的機関の情報をもとに作成しています。

The NIPPON VISA & LIFE editorial team provides practical information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 garbage sorting, transportation, hospitals and city hall procedures — as well as announcements from public agencies on immigration and residence, in 11 languages. Our articles are based on information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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