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이나 요금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 고쿠민 겐코 호켄. 「국보(国保)」라고도 합니다)에 가입합니다. 가입할 때도, 탈퇴할 때도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창구에 신고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때에 가입·탈퇴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설명합니다.
먼저 결론: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탈퇴 방법
- 일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회사 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75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 가입할 때·탈퇴할 때는 14일 이내에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신고한다
- 신고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세대주(그 집의 대표인 사람)
-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때, 일본을 떠나 주소가 없어질 때는 탈퇴 절차가 필요
- 보험료는 세대별로 정해진다. 소득이 적을 때나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등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관공서에서 하는 절차의 전체는 일본에 오면 관공서에서 하는 절차|전입신고·마이넘버·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주민세의 기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병원 이용 방법은 일본에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병원·구급차·약·의료보험·상담 창구의 기본을 참고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ISA)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6장 2-2 국민건강보험, 후생노동성 「국민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대하여」)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은 2종류
일본에 사는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 종류 | 가입하는 사람 | 절차를 하는 사람 |
|---|---|---|
| 건강보험(회사의 보험) |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정사원, 조건을 충족하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과 그 가족(피부양자) | 회사 |
| 국민건강보험 | 위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유학생, 회사 보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 | 본인(세대주)이 시구정촌에서 |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그 피부양자(회사의 보험으로 부양받는 가족)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가입하는지 모를 때는 먼저 근무처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6장 의료보험·2-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가입하지 않는 사람
가입하는 사람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회사 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7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다음의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는 사람(외국인의 경우)
-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예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재류자격 「단기체재」인 사람
- 재류자격 「특정활동」 중 「의료를 받는 활동」 「그 사람의 일상을 돌보는 활동」 「관광, 휴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
- 재류자격 「외교」인 사람
-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
- 일본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의 사람으로, 본국 정부로부터 「적용증명서」(본국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받은 사람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라도 재류자격이 「흥행」 「기능실습」 「가족체재」 「특정활동」(위의 의료·돌봄·관광 등의 활동은 제외)이고, 자료에 의해 3개월을 넘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6장 2-2(1)·2-3)
가입할 때·탈퇴할 때의 절차
기한과 창구
- 가입할 때·탈퇴할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신고하는 곳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국민건강보험 창구입니다. 창구 이름은 「보험연금과(保険年金課)」 「국보연금과(国保年金課)」 등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 법령에서는 신고하는 사람이 세대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마이넘버(개인번호)를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주소를 가진 날이나 회사의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진 날 등부터 시작됩니다. 예: 요코하마시에서는 보험료가 신고한 달부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이전 보험을 탈퇴한) 달의 분부터 부과되며, 신고가 늦어지면 거슬러 올라가 납부하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출처: 후생노동성 「국민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11조·제13조,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하여」)
가입 절차가 필요할 때
| 상황 | 할 일 |
|---|---|
| 일본에 와서 주소가 정해졌다(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 전입신고(주민등록)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를 한다 |
| 회사를 그만두어 회사의 건강보험이 없어졌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를 한다(가족도 회사 보험의 피부양자였던 경우에는 가족도) |
| 다른 시구정촌에서 이사 왔다 | 새 시구정촌에서 가입 절차를 한다 |
| 아이가 태어났다 | 아이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절차를 한다 |
전입신고는 주소가 정해진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입신고와 주민표|일본에 와서 주소가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으로(준비물·절차·이사할 때)를 참고하세요.
탈퇴 절차가 필요할 때
| 상황 | 할 일 |
|---|---|
| 취직 등으로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 국민건강보험 탈퇴 절차를 한다.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간다 |
|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한다 | 지금의 시구정촌에서 탈퇴 절차를 하고, 새 시구정촌에서 가입 절차를 한다 |
| 일본을 떠나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다 | 전출신고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탈퇴 절차를 한다 |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資格確認書, 보험 자격을 나타내는 서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6장 2-2(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8조·제9조,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대하여」)
준비물의 예(예: 요코하마시의 경우)
준비물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예로 요코하마시의 안내를 소개합니다.
| 상황 | 준비물(요코하마시의 경우) |
|---|---|
| 직장의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 자격이 없어진 날을 알 수 있는 것(건강보험 자격상실증명서, 마이넘버카드와 마이나포털의 자격 화면 등), 본인 확인 서류 |
| 시 밖에서 이사 왔다 | 본인 확인 서류 |
| 아이가 태어났다 | 모자건강수첩, 창구에 온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한다 | 자격을 얻은 날을 알 수 있는 것(자격확인서, 자격정보 안내, 건강보험 자격취득증명서, 마이나포털의 자격 화면 등), 지금까지 사용하던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
| 시 밖으로 이사한다 | 지금까지 사용하던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
요코하마시에서는 자격이 없어진 후에 국민건강보험의 자격확인서 등을 사용하면, 시가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받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시구정촌의 준비물은 시구정촌 홈페이지에서 「(시구정촌 이름) 国民健康保険 加入」 「国民健康保険 脱退」 등의 말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대하여」)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의 건강보험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의 건강보험 자격은 없어집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14일 이내에 절차를 합니다
- 회사의 건강보험을 계속한다(임의계속): 그만두기 전에 계속해서 2개월 이상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자격이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가입했던 건강보험(협회 켄포나 건강보험조합)입니다
- 가족의 회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된다: 가족의 근무처를 통해 절차를 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시구정촌의 국민건강보험 창구나 가입했던 건강보험에 문의하세요.
(출처: 건강보험법 제3조 제4항·제37조, 후생노동성 「국민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대하여」)
보험료의 구조
- 보험료는 세대별로 계산되며, 가입한 사람의 소득이나 인원수 등으로 정해집니다
-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세대주입니다
- 계산 방법이나 납부 시기는 시구정촌별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시구정촌에서 오는 통지로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6장 2-2(3), 후생노동성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보험세에 대하여」)
보험료가 줄어드는 경우
| 상황 | 내용 |
|---|---|
| 세대의 소득이 적다 | 소득이 기준보다 적은 세대는 보험료의 일부(균등할·평등할)가 7할·5할·2할 중 하나로 줄어듭니다 |
|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가 있다 | 아이의 균등할 보험료의 5할이 줄어듭니다 |
| 도산·해고·고용 중지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 고용보험의 「특정수급자격자」 「특정이유이직자」가 된 사람은 일자리를 잃은 때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 전년도의 급여소득을 100분의 30으로 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 | 보험료가 줄거나 납부 시기를 미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은 세대·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회사를 그만둔 사람의 경감은 국가의 규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한편 보험료의 계산 방법이나 납부 방법, 재해 등의 경우의 감면 취급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를 그만둔 사람의 경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시구정촌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보험료를 낼 수 없을 것 같으면 납부 기한 전에 시구정촌의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상담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의 절차는 일본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면제·납부유예 신청 방법(소득 기준·창구·준비물·추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보험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 급여 | 내용 |
|---|---|
| 의료비의 자기부담 | 병원이나 약국에서 내는 것은 6세(초등학교 입학 전) 미만은 2할, 70세 미만은 3할, 70~74세는 2할(현역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3할) |
| 요양비 | 가입 직후로 마이나 보험증 등록이 끝나지 않았고 자격확인서도 없을 때 등에 일단 전액을 낸 후, 신청하여 인정되면 자기부담을 넘는 부분이 돌아온다 |
| 고액요양비 | 1개월에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넘은 부분이 돌아온다 |
| 출산육아일시금 | 가입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돈이 지급된다 |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는 일본에서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고액요양비 제도의 구조·상한액 기준·신청 방법(2026년 8월부터의 개정 반영)을 참고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6장 2-2(4))
곤란할 때·자주 묻는 질문
가입 절차 전에 병원에 가도 되나요?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나 보험증 등록이 끝나지 않았고 자격확인서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일단 의료비를 전액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구정촌에 신청하여 인정되면 자기부담을 넘는 부분이 「요양비」로 돌아옵니다.
회사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국민건강보험 탈퇴 절차를 하지 않았다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은 없어지지만, 탈퇴 신고는 본인(세대주)이 해야 합니다. 알게 되면 바로 시구정촌 창구에 신고하세요.
귀국할 때는?
일본을 떠나 일본에 주소가 없어질 때는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 탈퇴 절차를 합니다. 마지막 보험료의 납부 방법은 시구정촌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일본어를 잘 모른다
시구정촌 창구 외에도 살고 있는 지역의 국제교류협회 등에서 외국어로 상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제6장 1-2·2-2,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9조)
기사 작성에 참고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제6장 의료)
- 후생노동성 「국민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대하여」
- 후생노동성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보험세에 대하여」
- e-Gov 법령 검색 「국민건강보험법」
- e-Gov 법령 검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e-Gov 법령 검색 「건강보험법」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대하여」
-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하여」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