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재류카드(在留カード)가 수중에 없으면 ‘간주 재입국 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일시 귀국하려면 출국 전에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지방 입관)의 창구에서 재입국 허가(再入国許可)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허가될 때 수입인지(収入印紙)로 1회 한정 4,000엔, 수차 7,000엔입니다.
흔한 경우는 온라인 신청(オンライン申請)으로 갱신이나 변경 심사가 끝나고, 새 재류카드를 우편으로 받는 도중인 상황입니다. 재입국 허가 받는 법과, 출국 전부터 귀국해서 카드를 받을 때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공식 정보는 2026년 10월 19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出入国在留管理庁)의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재류카드 없이 출국할 수 있을까? 간주 재입국 허가는 쓸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류카드가 없는 상태에서도 출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간주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는 없습니다.
간주 재입국 허가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국해서,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재류기한이 먼저 오는 사람은 그날까지)에 돌아오는 경우에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입관청은 간주 재입국 허가로 출국하려면 유효한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간주 재입국 허가 포함)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재류자격(在留資格)과 재류기간(在留期間)이 없어집니다. 다시 일본에 오려면 사증(비자)(査証)이나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COE)를 다시 받아 상륙(上陸) 절차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카드가 수중에서 없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온라인 신청의 우편 수령입니다. 심사 완료 메일이 온 뒤, 반송용 레터팩(レターパック)과 지금 재류카드의 원본(특정기능 등은 지정서도)을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 분실(おだいば分室)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새 카드가 도착할 때까지 수중에 카드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지금 카드의 사본과 여권을 가지고 다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편 수령의 흐름은 재류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때 카드 발행일(허가일)을 지정하는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입관청의 심사 완료 메일에는, 카드가 수중에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출국해야 할 때는 주거지(住居地)를 관할하는 지방 입관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의 절차는 재류카드란?을 보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심사 완료에 관한 안내’,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 신청의 온라인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5-8·Q6-3·Q6-5, 출입국재류관리청 ‘간주 재입국 허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입국 허가’)
출국 전후의 흐름(전체)
카드가 수중에 없을 때의 일시 귀국은 다음 4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림의 번호는 아래 제목의 번호와 같습니다.

출처: 편집부 작성(출입국재류관리청 ‘재입국 허가 신청'(https://www.moj.go.jp/isa/immigration/procedures/16-5.html)·’심사 완료에 관한 안내'(https://www.moj.go.jp/isa/11_00108.html)·’재류 신청의 온라인 절차 자주 묻는 질문'(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online/online-QA.html))
단계 1 출국 전 준비: 일정과 준비물을 갖춘다
먼저 언제까지 일본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갱신·변경을 신청 중인 사람은 재류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재입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류카드를 교부받지 않은 채 재류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일본에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귀국해서 카드를 받을 때까지의 날짜도 포함해서 일정을 짭시다.
창구 접수는 평일만입니다.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출국하는 사람은 그 전 평일 중 갈 날을 정해 둡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입국 허가 신청서(입관청 페이지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여권
- 재류카드(제시)
- 수수료 납부서와 수입인지(허가될 때 냅니다)
우편 수령 도중에 원본을 보낸 사람은 카드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되는지는 입관청 페이지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카드 사본, 심사 완료 메일(신청 접수번호를 알 수 있는 것), 여권을 준비한 뒤, 가기 전에 주거지의 지방 입관이나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0570-013904)에 확인하세요.
재입국 허가에는 ‘1회 한정’과 ‘수차(몇 번이든 쓸 수 있음)’가 있습니다. 일시 귀국이 1번뿐이면 1회 한정, 여러 번 드나들 예정이 있으면 수차를 고릅니다. 유효기간은 지금 재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최장 5년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입국 허가 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심사 완료에 관한 안내’,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 신청의 온라인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4-18)
단계 2 주거지의 지방 입관 창구에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한다
신청은 출국하기 전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관 창구에서 합니다. 요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 |
| 신청 시기 | 출국하기 전 |
| 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절차에 따라 요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표준처리기간 | 당일 |
| 수수료 | 허가될 때 수입인지로 1회 한정 4,000엔, 수차 7,000엔 |
‘당일’은 표준적인 처리 기간입니다. 시간에 여유를 두고 갑시다.
본인이 갈 수 없을 때는 신청 대리제출 승인을 받은 회사·지원기관의 직원이나, 대리제출 자격이 있는 행정서사·변호사,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제출자에 대해서는 신청 등 대리제출자 증명서 취득 방법을 보세요. 16세 미만인 사람이나 병 등으로 본인이 갈 수 없을 때는 친족이나 동거인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이 바쁜 것이나 통근·통학은 본인이 갈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입관의 내부 기준(입국·재류심사요령(入国・在留審査要領))에서는, 갑자기 출국해야 할 사정이 있고 관할 관서에서 신청할 시간이 없을 때는 관할 외의 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될 것 같을 때는 먼저 전화로 상담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입국 허가 신청’,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0편(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자료))
재입국 허가 신청서 작성 포인트
신청서는 1장째의 8~13 칸이 출국 예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림의 A~D를 보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입국 허가 신청서’
- A 재류카드 번호(8): 카드가 수중에 없어도 씁니다. 카드 사본으로 번호를 확인합시다.
- B 도항 목적·예정 도항 국가(9·10): 일시 귀국이라면 ‘친족 방문(親族訪問)’ 등 해당하는 것에 표시합니다.
- C 출국 예정 연월일·재입국 예정 연월일(11·12): 재입국 예정일은 단계 1에서 확인한 기한 안으로 합니다.
- D 1회 한정인지 수차인지(13): 둘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14·15(범죄를 이유로 한 처분이나 형사재판의 유무)도 사실대로 씁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입국 허가 신청서’)
단계 3 공항에서 출국한다
단계 2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은 여권으로 출국합니다.
심사요령에서는, 유효한 재류카드를 가지지 않고 재입국 허가로 출국하는 사람은 일본 밖에서 재류자격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카드를 교부받도록 지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 사본과 심사 완료 메일도 가지고 있읍시다.
(출처: 입국·재류심사요령 제6편(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자료),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 신청의 온라인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5-8)
단계 4 출국 중과 재입국, 재류카드 수령
출국해 있는 동안은 원칙적으로 새 재류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로 출국해 있는 동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도중이라도 출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류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재입국해서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요령에서는 갱신·변경을 신청 중인 사람이 새로 재입국 허가를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의 재류자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류기한이 지난 뒤의 기간(특례기간)에 대해서는 재류기간 갱신은 언제부터?에서 설명합니다.
귀국하면 새 재류카드를 받습니다. 우편으로 받는 경우, 허가의 효력은 카드가 도착한 때부터 생깁니다. 출국 중에 카드가 보내져 왔을 때의 처리는 입관청 페이지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오다이바 분실이나 지방 입관에 상담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 신청의 온라인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4-17·Q4-18·Q6-3·Q6-8, 출입국재류관리청 ‘심사 완료에 관한 안내’,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0편(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자료))
일시 귀국 예정이 있다면 신청할 때 대비한다
신청 시점에 일시 귀국 예정이 있다면, 다음 방법으로 카드가 없는 기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수령을 창구로 한다: 재류카드 수령은 우편과 지방 입관 창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 후라도 처리 상황이 ‘신청 완료’ ‘심사 중’인 동안이면 수령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환 중’ ‘발행 대기’ ‘완료’가 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 재입국 허가도 함께 신청한다: 온라인에서는 갱신·변경 등의 신청과 동시인 경우에 한해 재입국 허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우편 수령은 고를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온라인 신청에서는 지불액이 결제 수수료 220엔을 포함해 1회 한정 3,720엔, 수차 6,720엔입니다. 창구의 4,000엔·7,000엔과는 다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 신청의 온라인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5-1·Q5-2·Q5-3, 출입국재류관리청 ‘재입국 허가 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신청의 수수료액’)
자주 묻는 질문
Q. 재류카드 사본이 있으면 간주 재입국 허가로 출국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우편 수령 도중이라 수중에 카드가 없는 경우는 간주 재입국 허가로 출국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토요일에 출국합니다. 금요일에 입관에 가면 시간에 맞출 수 있을까요? A. 표준처리기간은 ‘당일’이지만, 접수는 평일의 정해진 시간뿐입니다. 여유를 두고 일찍 가고, 접수 시간은 주거지의 지방 입관에 확인하세요.
Q. 본인이 갈 수 없을 때 회사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대리제출 승인을 받은 회사의 직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6세 미만이나 병 등의 경우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심사 완료에 관한 안내’, 출입국재류관리청 ‘재입국 허가 신청’)
정리
- 재류카드가 수중에 없으면 간주 재입국 허가로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 일시 귀국하려면 출국 전에 주거지의 지방 입관 창구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접수는 평일, 표준처리기간은 당일, 수수료는 1회 한정 4,000엔·수차 7,000엔입니다.
- 출국 중에는 원칙적으로 새 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올 기한을 확인하고, 귀국 후에 카드를 받읍시다.
- 예정을 알고 있다면 신청할 때 창구 수령을 고르거나 재입국 허가도 함께 신청해 두면 안심입니다.
재류기한이 가깝다, 카드를 잃어버렸다 등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설여질 때는 지방 입관이나 신청 대리제출을 하는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입국 허가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청 ‘간주 재입국 허가’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입국 허가’
- 출입국재류관리청 ‘심사 완료에 관한 안내’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 신청의 온라인 절차 자주 묻는 질문’
-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신청의 수수료액’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입국 허가 신청서’
- 입국·재류심사요령 제6편·제10편(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자료)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