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로 개호 인재를 받아들일 때는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서류 외에 개호 분야만의 서류(제출서류 일람표(提出書類一覧表)의 제3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작성하는 것은 서약서(誓約書, 분야 참고양식 제1-1호)와 사업소 개요서(事業所の概要書, 제1-2호) 2가지입니다. 협의회 증명서와 기능·일본어 증명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제출 전에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서약서는 수신처와 작성 책임자를 적고, 9가지 서약 사항을 지킬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사업소 개요서는 외국인이 실제로 일하는 사업소에 대해 적습니다. 개호 직원을 세는 방법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 협의회 증명서와 기능 증명은 사업소명·유효기한·본인의 경력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용 조건과 전체 흐름은 상위 글에, 신청 전체의 서류와 제출처는 일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특정기능 ‘개호’ 필요 서류 일람|인정·변경·갱신별 첨부 서류와 제출처【2026년판】
→ 【2026년판】특정기능 ‘개호 분야’ 외국인 수용의 조건과 절차|시험·협의회·방문 개호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ISA)의 제출서류 일람표(제1표는 2026년 10월 1일 개정)와 운용요령(개호 분야, 2025년 4월 21일 개정)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서류와 제출하는 경우
개호 분야만의 서류는 4종류입니다. 신청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 서류 | 양식·발행처 | 인정·변경 | 갱신 | 일하는 사업소가 바뀌었을 때의 신고 |
|---|---|---|---|---|
| 서약서 | 분야 참고양식 제1-1호 | 필요 | 일람표에 항목 없음 | - |
| 사업소 개요서 | 분야 참고양식 제1-2호 | 필요 | 필요 | 첨부함 |
| 협의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협의회 | 필요 | 필요 | - |
| 기능과 일본어 증명 | 시험 실시 단체 등 | 해당하는 것 | 일람표에 항목 없음 | - |
양식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운용요령’ 페이지의 개호 분야 란에 PDF와 Word가 있습니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MHLW) 페이지에도 양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면 오래된 양식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최신 양식을 다시 내려받으세요.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지원계획서 등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서류의 작성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고용조건서 작성법|임금 지급(별지)까지 기재례로 해설
→ 특정기능 1호 지원계획서 작성법|전부 위탁·자사 지원 기재례로 항목별 해설
(출처: 제3표의 1 개호 분야(인정용), 제3표의 1 개호 분야(변경용), 제3표의 1(갱신용, 농업·어업 제외), 운용요령(개호 분야),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운용요령’)
서약서(분야 참고양식 제1-1호) 작성법
서약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회사(특정기능 소속기관(特定技能所属機関))가 개호 분야의 규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수신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으로, 양식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기입하는 란
양식에서 적는 곳은 다음 이미지의 빨간 테두리(A~D)입니다. 가운데의 큰 테두리는 인쇄된 서약 사항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분야 참고양식 제1-1호 서약서’
| 이미지의 기호 | 란 | 적는 내용 |
|---|---|---|
| A | 특정기능 소속기관 | 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 B | 특정기능 외국인 | 성명·성별·국적·지역·생년월일 |
| C | 작성 연월일 | 서약서를 작성한 날 |
| D | 작성 책임자 | 회사에서 작성에 책임을 지는 사람 |
양식에는 외국인 1명분의 란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여권이나 재류카드와 같은 표기로 맞추면 서류 간의 불일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9가지 서약 사항(요약)
서약 사항은 9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근무 방식: ①맡기는 업무는 신체 개호(입욕·식사·배설 보조 등)와 이에 부수하는 지원 업무(레크리에이션 실시, 기능 훈련 보조 등). ②이용자의 자택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사항을 지킨다. ③고용계약에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정한다
- 사업소: ④받아들이는 사업소가 개호 등의 업무를 한다. ⑤사업소의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수가 일본인 등 상근 개호 직원의 총수를 넘지 않는다
- 협의회와 국가에 대한 협력: ⑥협의회의 구성원이다. ⑦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조치를 취한다. ⑧협의회에 협력한다. ⑨후생노동대신 등이 실시하는 조사·지도 등에 협력한다
적기 전에 확인할 점
- ②는 방문계 서비스에서 일하게 할 예정이 있을 때의 약속입니다. 조건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특정기능 외국인이 방문 개호에서 일하기 위한 조건|실무 경험 1년·연수·동행 방문·적합 확인서
- ③은 고용계약서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개호 분야에서는 파견 형태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운용요령은 파견하거나 파견된 사람을 받아들인 경우, 이후 5년간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⑤는 사업소 개요서에 적는 인원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개요서의 숫자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양식의 주에는 서약 사항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과 분야를 소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처: 분야 참고양식 제1-1호 서약서, 운용요령(개호 분야))
사업소 개요서(분야 참고양식 제1-2호) 작성법
사업소 개요서는 외국인이 실제로 일하는 사업소(시설·사업)에 대해 적습니다. 법인 전체가 아니라 사업소마다 적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입하는 란
양식에서 적는 곳은 다음 이미지의 빨간 테두리입니다. 위쪽 표의 ①~③과 아래쪽 ‘기타 특기 사항’, 끝부분의 날짜·작성 책임자가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분야 참고양식 제1-2호 사업소 개요서’
| 란 | 적는 내용·확인할 점 |
|---|---|
| ①사업소 명칭(후리가나) | 외국인이 실제로 일하는 사업소 이름. 협의회 증명서 뒷면의 사업소명과 맞춘다 |
| ②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수 | 그 사업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인원수 |
| ③일본인 등 상근 개호 직원 수 | 합계와 4개 구분별 인원수 |
| 2 기타 특기 사항 | 양식에 기입 지시는 없음 |
| 끝부분 | ‘사실과 다름없습니다’라는 문장, 연월일, 작성 책임자 |
②에 지금 신청하고 있는 본인을 포함할지 여부는 양식에도 운용요령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망설여질 때는 신청처인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에 확인하세요.
③개호 직원 세는 법
③에 적는 것은 ‘개호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상근 직원’입니다. 구분은 일본인,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EPA 개호복지사, 재류자격(在留資格) ‘개호'(介護)인 사람, 영주자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신분·지위에 기초한 재류자격인 사람의 4가지입니다. 고시에서는 특별영주자도 일본인 등에 포함됩니다.
| 수에 들어가는 사람 | 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
|---|---|
| 개호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상근 일본인 | 기능실습생 |
| 국가시험에 합격한 EPA 개호복지사 |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
| 재류자격 ‘개호’인 사람 | 유학생 |
| 신분·지위에 기초한 재류자격인 사람(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 | 사무직원, 취업 지원을 하는 직원 |
|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의 지도 아래 요양생활상의 돌봄을 하는 진료보수상의 간호보조자 | 간호 업무를 하는 간호사·준간호사 |
| 그 간호보조자를 같은 병동에서 지도하는 간호사·준간호사 | - |
인원수 상한은 사업소 단위입니다.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소 직원은 이 사업소의 수에 넣지 않습니다.
‘상근’의 구체적인 판단(단시간 직원이나 겸무 직원을 어떻게 다룰지 등)은 양식과 운용요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단이 망설여지는 직원이 있을 때는 후생노동성이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확인한 뒤 적으세요. 인원수 상한의 개념은 다음 글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와 ③을 비교하기
②의 인원수가 ③의 합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서약 사항 ⑤와 같은 조건입니다. 넘는 경우 그 사업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업소가 바뀌었을 때
받아들인 후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소가 바뀌었을 때는 특정기능 고용계약의 변경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개호 분야에서는 고용조건서 사본에 더해 새 사업소의 개요서를 첨부합니다.
협의회에서는 증명서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소에서 일하게 하기 전에 사업소 정보를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특정기능 ‘개호’ 협의회 입회 가이드|입회 증명서 받는 법·갱신·외국인 등록
(출처: 분야 참고양식 제1-2호 사업소 개요서, 운용요령(개호 분야),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협의회 증명서: 입관에 내기 전에 확인할 점
협의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협의회가 발행합니다.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내기 전에 다음 점을 확인합니다. 2024년 6월 15일 이후에는 처음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재류 신청 시에 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확인할 점 | 내용 |
|---|---|
| 유효기한 | 처음에는 1년, 갱신 후에는 4년. 유효기한 4개월 전부터 갱신할 수 있음 |
| 뒷면 | 일하는 사업소 이름이나 종별 코드 등이 적혀 있는지(일람표의 주기) |
| 사업소명 | 개요서 ①과 같은 사업소인지 |
| 이동처 | 새로 일하는 사업소가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지 않은 사업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 |
| 증명서 이름 | 2027년 5월 31일까지 입회·갱신한 경우에는 ‘개호 분야에서의 특정기능 협의회 증명서’로 교부됨 |
종별 코드는 협의회 입회 규정의 별지 ‘시설 종별 코드표’의 번호입니다. 61~74는 ‘방문계 서비스 종사가 가능한 사업소’입니다. 방문계 서비스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외에 외국인별 적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글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제3표의 1 개호 분야(인정용), 후생노동성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대하여’, 시설 종별 코드표, 개호 분야 특정기능 협의회 절차의 흐름)
기능과 일본어 증명: 본인의 경력별로 갖출 서류
기능과 일본어 증명은 본인의 경력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인정·변경에서 다음 4가지 중 해당하는 것을 제출합니다.
| 본인의 경력 | 제출 서류 | 확인할 점 |
|---|---|---|
|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을 수료 | 졸업증명서 사본 | - |
|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로서 4년간의 재류기간(在留期間)을 만료 | 직전 개호복지사 국가시험 결과통지서 사본 | 취업·연수를 3년 10개월 이상 수료하고, 합격 기준점의 5할 이상이며, 모든 시험 과목군에서 득점이 있는지 |
| 개호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2년 10개월 이상) | 개호 기능실습 평가시험(전문급) 실기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합격하지 않았다면 평가조서 | 아래 ‘평가조서’ 절 |
|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 개호 기능시험과 일본어시험 증명 사본, 그리고 일본어능력시험(N4 이상) 합격증명서 또는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 판정결과통지서 사본 | 시험 이름(아래 설명) |
시험 이름과 결과통지서
일람표와 운용요령에서는 시험 이름이 ‘개호 기능 평가시험’ ‘개호 일본어 평가시험’ 그대로이고, 제출 서류는 ‘합격증명서 사본’으로 적혀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페이지에서는 2026년 4월 실시분부터 ‘개호 특정기능 평가시험(기능)'(介護特定技能評価試験(技能)), ‘개호 특정기능 평가시험(일본어)'(介護特定技能評価試験(日本語))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새 시험에서는 시험이 끝나면 화면에 합격 여부가 표시됩니다. 5영업일 이내를 목표로 전용 웹사이트에서 ‘결과통지서’를 받습니다. 결과통지서의 유효기한은 수험일로부터 10년이며, 그 기간에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시험의 결과통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확인하면 안심입니다.
그 밖에 확인할 점
- 개호 이외 직종의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은 일본어능력시험과 일본어기초테스트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호하게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호 일본어시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과거 재류 신청에서 제출했고,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며 유효기한 내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람표에는 과거 신청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 국가시험 결과통지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후생노동성 페이지에 재발행 안내가 있습니다
시험이 면제되는 조건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출처: 제3표의 1 개호 분야(인정용), 운용요령(개호 분야), 후생노동성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대하여’, 개호 특정기능 평가시험(기능) 시험 실시 요령, 개호 특정기능 평가시험(일본어) 시험 실시 요령)
기능실습생에 관한 평가조서(참고양식 제1-2호)
평가조서는 개호 기능실습 2호를 수료했지만 개호 기능실습 평가시험(전문급)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험을 신청했지만 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조서 등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평가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시의 실습 실시자입니다. 단체감리형인 경우에는 감리단체 란도 있습니다. 앞으로 받아들이는 회사가 스스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평가조서의 란
| 란 | 적히는 내용 |
|---|---|
| 1 대상 기능실습생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지역·실습 실시자·감리단체·직종·작업 |
| 2 기능실습 실시 상황 | 월별 실습 예정 일수·출근 일수·출근율·결근 일수·유급휴가 취득 일수 |
| 3 기능검정·기능실습 평가시험 | 시험명·실시 단체·수험일·합격 여부,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 |
| 4~7 소견 | 기능실습 지도원·생활 지도원·기능실습 책임자·감리 책임자의 소견 |
소견 란은 무엇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는지와 생활 태도를 일본어 능력에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적도록 양식에 주기가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받아들이는 회사가 본인을 기능실습생으로 받아들였던 실습 실시자이고, 과거 1년 이내에 개선명령(改善命令)(구 제도의 개선 지도 포함)을 받지 않았다면 합격증명서와 평가조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할 때
당시의 실습 실시자로부터 평가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상담하세요.
- 평가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위를 설명하는 이유서(임의 양식)
- 당시의 기능실습 지도원 등 실습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실습 실시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임의 양식)
(출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참고양식 제1-2호 기능실습생에 관한 평가조서,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 제3표의 1 개호 분야(인정용))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사업소명이 개요서 ①·협의회 증명서 뒷면·고용조건서의 취업 장소에서 일치하는지
- 개요서 ②가 ③의 합계를 넘지 않는지. ③에 기능실습생·EPA 개호복지사 후보자·유학생·사무직원·간호사를 넣지 않았는지
- 서약서의 외국인 성명·생년월일이 여권이나 재류카드와 같은지. 작성 책임자를 적었는지
- 협의회 증명서가 유효기한 내이고, 일하는 사업소가 등록되어 있는지
- 기능 증명이 본인의 경력에 맞는지. 평가조서의 소견이 구체적인지
서류 간의 불일치를 없애 두면 추완(追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할 때도 서약서를 제출하나요? A 갱신용 제3표에는 개호 분야 서류로 사업소 개요서와 협의회 증명서만 실려 있습니다. 서약서 항목은 없습니다.
Q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소로 옮기게 할 때는 무엇을 하나요? A 협의회에서 새 사업소를 등록하고, 입관에는 특정기능 고용계약의 변경 신고를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신고에는 새 사업소의 개요서를 첨부합니다.
Q 개요서의 개호 직원 수에 파트타임 직원이 들어가나요? A 양식과 운용요령은 ‘상근 직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단시간 직원의 구체적인 취급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단이 망설여질 때는 후생노동성이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확인하세요.
Q 서류는 누가 입관에 제출할 수 있나요? A 인정은 수용기관 직원 등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갱신은 본인 외에 신청 등 대리제출자 승인을 받은 회사 직원 등이 본인을 대신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한 변호사·행정서사도 대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등 대리제출자 증명서 취득·갱신 방법|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록지원기관이 대리제출할 수 있는 범위【개정 행정서사법 대응】
(출처: 제3표의 1(갱신용, 농업·어업 제외), 운용요령(개호 분야),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정리
- 개호 분야만의 서류는 서약서·사업소 개요서·협의회 증명서·기능과 일본어 증명의 4종류입니다
- 서약서와 개요서는 회사가 작성합니다. 개요서는 실제로 일하는 사업소에 대해 적고, ③의 세는 법에 주의합니다
- 협의회 증명서와 기능 증명은 사업소명·유효기한·본인의 경력에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 평가조서를 받지 못할 때나 판단이 망설여질 때는 신청 전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상담하세요. 개별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질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특정기능 ‘개호’ 필요 서류 일람|인정·변경·갱신별 첨부 서류와 제출처【2026년판】
→ 【2026년판】특정기능 ‘개호 분야’ 외국인 수용의 조건과 절차|시험·협의회·방문 개호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운용요령’
-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개호 분야, 2025년 4월 21일 개정)
- 분야 참고양식 제1-1호 개호 분야에서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분야 참고양식 제1-2호 개호 분야의 업무를 하게 하는 사업소의 개요서
- 제출서류 일람표 제3표의 1 개호 분야(인정용)
- 제출서류 일람표 제3표의 1 개호 분야(변경용)
- 제출서류 일람표 제3표의 1(갱신용, 농업·어업 제외)
-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본체)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관계 신청·신고 양식 일람’
- 참고양식 제1-2호 기능실습생에 관한 평가조서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 후생노동성 ‘개호 분야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대하여’
- 개호 특정기능 평가시험(기능) 시험 실시 요령
- 개호 특정기능 평가시험(일본어) 시험 실시 요령
- 개호 분야 특정기능 협의회 절차의 흐름(개요)
- (입회 규정 별지) 시설 종별 코드표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