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재류기간 갱신 허가(在留期間の更新許可)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중에 만료일이 지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최장 만료일로부터 2개월) 현재의 재류자격(在留資格)으로 계속 재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례기간(特例期間)’이라고 합니다. 한편 만료일이 지난 후에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특례기간의 개념은 취업·유학·가족체재·정주자 등 재류자격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입니다. 영주자에게는 재류기간 갱신이 없습니다(영주자의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재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의 신청 시기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24일 시점의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재류자격별 서류나 허가 여부의 판단은 다른 글에서 설명합니다.
갱신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론부터 말하면,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재류기간 만료일이 2027년 3월 31일이라면 2026년 12월 말경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 방법이 헷갈릴 때는 신청처에 확인하세요.

출처: 편집부 작성(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3.html), ‘특례기간이란?'(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tokureikikan_00001.html), ‘재류신청 온라인 절차'(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online/onlineshinsei.html), 입관법 제20조 제6항)
그림의 왼쪽이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시기, 가운데가 신청 마지막 날, 오른쪽이 심사 중에 만료일이 지났을 때의 특례기간입니다.
- 만료일 확인 방법: 재류카드 앞면의 ‘재류기간 만료일(在留期間満了日)’을 봅니다. 카드 보는 법은 다음 글에 정리했습니다.
→ 재류카드란?
- 재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관청의 절차 안내에는 ‘만료일 이전’이라고만 적혀 있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입관 내부의 심사요령에서는 갱신 신청은 남은 재류기간이 대략 3개월 이내가 되었을 때부터 접수하고, 재류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그 재류기간의 대략 2분의 1이 지났을 때부터 접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류기간이 4개월이라면 6개월 이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료일 대략 3개월 전부터가 기준입니다. 공개된 안내에는 적혀 있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처에 확인하세요.
- 신청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지방입관)입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12시와 오후 1시~4시입니다. 다만 입관청은 절차에 따라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 두는 경우가 있다며, 지방입관이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 외에, 근무처나 학교의 직원 등으로 지방입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신청취차자, 申請取次者), 취차 자격을 가진 행정서사·변호사(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장에게 신고한 사람)도 신청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차자가 신청할 때도 본인은 일본에 있어야 합니다.
허가되는 재류기간(몇 년이 되는지)이 정해지는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특정기능 1호의 예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입국·재류심사요령(入国・在留審査要領) 제10편(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공개 자료))
3개월보다 전에 신청하고 싶을 때: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예
원칙은 3개월 전부터지만, 정말로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개월 이상 전부터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지방입관에 문의합니다.
입관청이 들고 있는 예는 다음 8가지입니다. 제출이 필요한 자료도 입관청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의 예 | 준비할 자료(입관청의 일람에서) |
|---|---|
| 해외로 유학한다 | 유학처의 입학허가서 등, 유학 중의 연락처·체재처를 알 수 있는 문서, 항공권 사본 |
| 업무 명령으로 장기 해외 출장·해외 부임을 한다 | 회사의 출장·부임 명령서, 일정표, 출장·부임 중의 연락처·체재처를 알 수 있는 문서, 항공권 사본(출장은 호텔 예약 확인서도) |
| 임신 중이며 출산 시기가 신청 시기와 겹친다 | 모자수첩 사본 |
| 본국에서 출산한다(귀향 출산) | 의사의 진단서, 일정표, 귀국 중의 연락처·체재처를 알 수 있는 문서, 항공권 사본 |
| 질병 치료로 입원한다 | 의사의 진단서, 입원할 병원의 자료, 치료 예정표와 입원 전·퇴원 후의 체재처를 알 수 있는 자료 |
| 본국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할 예정이 있다 | 의사의 진단서, 입원할 병원의 자료, 치료 예정표, 입원 전·퇴원 후의 체재처를 알 수 있는 자료, 항공권 사본 |
| 가족이 동시에 신청한다 | 동시 신청을 희망한다는 것을 적은 이유서 |
| 외국의 사증(비자)을 받을 때 일본에서의 남은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다 | 그 나라의 사증 자료, 사증을 받는 목적을 적은 이유서, 도항 일정표, 도항 중의 연락처·체재처를 알 수 있는 문서 |
입관청은 이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이 바쁘다’, ‘여행을 간다’ 등은 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에 없는 이유로 조기에 접수될지는 신청처의 판단입니다.
일찍 신청해도 재류기간에서 손해 보기 어렵다
조기에 신청하면 새 재류기간의 시작일이 앞당겨져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요령에서는 만료일 전에 허가되어 재류카드가 교부된 경우, 새 재류기간은 현재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례기간에 들어간 후 허가된 경우는 재류카드가 교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의 유형과 제출이 필요한 소명 자료,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0편(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공개 자료))
기한 임박이어도 늦지 않을까? 만료일 당일·휴일·온라인
만료일 당일이라도 지방입관 창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만료일 당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만료일 당일: 창구에서 접수 시간 내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재류기한의 마지막 날(만료일 당일)에는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입관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접수하며 송신한 날이 접수일이 되므로, 전날까지 송신하면 늦지 않습니다. 다만 유지보수나 접속 집중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입관청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여유를 두고 하고, 기한이 가까울 때는 창구에서 신청(창구 신청)하세요.
- 만료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일 때: 입관청의 절차 안내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요령에서는 만료일이 휴일이고 그 후 첫 개청일에 신청했을 때는 기간 내의 신청으로 접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령은 이것으로 재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휴일 전의 개청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은 채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의 취급은 입관청의 공개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늦을 것 같다고 알게 된 시점에서 빨리 신청처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신청 온라인 절차’,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신청 절차에 관한 Q&A’, 출입국재류관리청 ‘[주의 환기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의 접속 집중에 대하여’](https://www.moj.go.jp/isa/11_00121.html),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0편(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공개 자료))
심사 중에 재류기한이 지나면: 특례기간(최장 2개월)
만료일까지 신청하고 만료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계속 현재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다음 중 빠른 쪽까지입니다.
- 결과(허가·불허가)가 나올 때
-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끝날 때
이 기간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례기간’이라고 하며, 입관법 제20조 제6항(갱신은 제21조 제4항으로 같은 취급)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기간에 주의할 점
-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활동뿐: 현재 근무처에서의 업무 등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도 변경 후의 근무처나 업무로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 절차는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
- 재류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는 대상 외: 재류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는 특례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개월은 심사의 기한이 아니다: 2개월이 가까워져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신청처에 문의하세요.
신청 중임을 증명하는 방법
창구에서 신청하면 재류카드 뒷면의 ‘재류기간 갱신 등 허가 신청란(在留期間更新等許可申請欄)’에 신청 중이라는 것이 기재됩니다. 앞면의 재류기간 만료일이 지났다면 뒷면도 보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 「外国人の適正な雇用にご協力ください」(외국인의 적정한 고용에 협력해 주세요) 2페이지(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2230.pdf). 빨간 테두리는 편집부가 추가
이미지 오른쪽 아래, 빨간 테두리의 칸이 신청 중이라는 기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때는 재류카드 뒷면에 ‘신청 중’ 도장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 완료 메일’을 재류카드와 함께 항상 휴대합니다. 이 메일은 접수가 완료된 다음 날 본인과 신청한 사람(이용자)에게 도착합니다. 본인이 메일 주소가 없어 다른 사람의 주소로 신청했을 때는 특히 주의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특례기간이란?’,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 중(특례기간 포함)임을 증명하는 것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e-Gov 법령검색))
특례기간 중의 주의: 출국·불허가·기한이 지났을 때
특례기간은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기간’입니다. 출국하거나 결과가 불허가였을 때는 다음 점에 주의하세요.
특례기간 중에 출국할 때
간주 재입국 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 출국 후 1년 이내에 돌아온다면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는 제도)로 출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관법에서는 특례기간 중인 사람의 간주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특례기간의 끝(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가 됩니다.
요령에서는 특례기간 중에 출국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특례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특례기간이 끝났을 때 재류자격을 잃는다
- 재입국해도 신청한 지방입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잔류가 된다
특례기간 중의 출국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출국 전에 신청처와 상담하세요.
불허가가 되었을 때
특례기간 중에 불허가가 되는 경우, 요령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출국 준비를 위한 재류자격(특정활동)으로의 변경을 허가하고, 원칙적으로 30일 이하의 재류기간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급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신청처의 설명을 잘 듣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만료일까지 신청하지 않았을 때
만료일이 지나면 갱신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재류를 계속하면 입관법에서 퇴거강제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불법잔류(不法残留)’가 됩니다. 기한이 지나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지방입관에 상담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간주 재입국 허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e-Gov 법령검색),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0편(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공개 자료))
경우별 한눈에 보는 표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표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의 상황 |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만료일까지 4개월 남았다 | 아직 신청할 수 없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담). 서류 준비를 시작한다 | 입관청 절차 안내 |
| 만료일까지 3개월 이내 | 신청할 수 있다(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입관청 절차 안내 |
| 오늘이 만료일 | 창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불가 | 입관청 온라인 절차 |
| 만료일이 토·일요일·공휴일 | 휴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 | 심사요령 |
| 신청 중에 만료일이 지났다 | 특례기간. 지금까지와 같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 입관법 제20조 제6항·제21조 제4항 |
|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가까운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 신청처에 문의한다 | 입관법 제20조 제6항 |
| 신청하지 않은 채 만료일이 지났다 | 갱신 신청은 할 수 없다. 바로 지방입관에 상담 | 입관청 절차 안내, 입관법 제24조 |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출입국재류관리청 ‘특례기간이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신청 온라인 절차’,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e-Gov 법령검색))
3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준비와 허가까지의 흐름
만료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서류 준비를 시작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세 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 등 시구정촌에서 발급받는 서류도 많으므로 빨리 확인하세요. 재류자격별 서류는 각각의 글에서 설명합니다(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신청부터 허가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지방입관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심사: 입관청이 제시하는 표준처리기간(심사에 걸리는 기간의 기준)은 2주~1개월입니다.
- 허가 통지: 허가되면 수수료를 냅니다. 창구 신청의 수수료는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입니다(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라도 개정 전의 6,000엔입니다.
- 새 재류카드 수령: 새 재류기간이 적힌 카드를 받습니다.
→ 재류카드란?
인사 담당자는 외국인 사원별 재류기간 만료일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3개월 전에 본인에게 안내해 두면 신청이 늦어지기 어렵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3개월보다 전에 신청하면 접수해 주지 않나요?
원칙은 3개월 전부터입니다. 유학·장기 해외 부임·출산·입원·가족의 동시 신청 등 입관청이 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보다 전이라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첨부해 신청처에 문의하세요(입관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Q2. 특례기간 중에도 일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와 같은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 중인 사람은 변경 후의 근무처나 업무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입관법 제20조 제6항, 입관청 ‘특례기간이란?’).
다만 기능실습은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계획에 따라 하는 활동이므로, 계획 기간이 끝난 후에는 특례기간으로 재류를 계속할 수 있더라도 기능실습에 종사하는(일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기능실습 2호)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중에 제1호의 계획이 끝났을 때에 대해, 기능실습제도 운용요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본에 체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기능실습에 종사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후생노동성 ‘기능실습제도 운용요령’ 레이와 8년 4월판). 입관의 심사요령에서도 계획 기간을 넘은 기능실습은 특례기간 중의 것도 포함해 자격외활동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Q3. 특례기간 중에 일시 귀국할 수 있나요?
간주 재입국 허가로 출국은 할 수 있지만,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출국 전에 신청처와 상담하세요(입관청 ‘간주 재입국 허가’, 입관법 제26조의 2).
Q4.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재류카드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나요?
적히지 않습니다. 다음 날 도착하는 접수 완료 메일을 재류카드와 함께 가지고 다니세요(입관청 ‘온라인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 중(특례기간 포함)임을 증명하는 것에 대하여’).
Q5. 가족의 갱신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의 동시 신청은 3개월보다 전에 접수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에 들어 있습니다. 동시 신청을 희망하는 이유서를 준비합니다(입관청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의 유형과 제출이 필요한 소명 자료’).
정리와 상담처
-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개월보다 전이라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만료일 당일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창구(접수 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여유를 두고 전날까지 송신합니다.
- 심사 중에 만료일이 지나도 특례기간(최장 만료일로부터 2개월)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례기간 중의 출국은 2개월의 기한 내에 돌아오지 못하면 재류자격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 만료일이 지난 후에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질문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관이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 IP전화·해외에서는 03-5796-7112)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으로 늦지 않을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례기간이란?’
- 출입국재류관리청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의 유형과 제출이 필요한 소명 자료’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신청 온라인 절차’
-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신청 절차에 관한 Q&A’
- 출입국재류관리청 ‘[주의 환기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의 접속 집중에 대하여’](https://www.moj.go.jp/isa/11_00121.html)
- 출입국재류관리청 ‘온라인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 중(특례기간 포함)임을 증명하는 것에 대하여’
- 출입국재류관리청 ‘간주 재입국 허가’
- 출입국재류관리청 리플릿 「外国人の適正な雇用にご協力ください」(외국인의 적정한 고용에 협력해 주세요)
-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제20조·제21조·제24조·제26조의 2·제70조)(e-Gov 법령검색)
- 출입국재류관리청·후생노동성 ‘기능실습제도 운용요령'(레이와 8년 4월)
-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0편·제12편(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공개 자료)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