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임대 주택에서 방의 설비가 고장 났을 때|에어컨·급탕기·누수의 연락처와, 수리 비용은 누가 내나

일본의 임대 주택에서 방의 설비가 고장 났을 때|에어컨·급탕기·누수의 연락처와, 수리 비용은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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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이나 요금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빌린 방의 에어컨이나 급탕기(뜨거운 물을 만드는 기계)가 고장 나면 먼저 집주인(大家, 오야)이나 관리회사에 연락합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하고, 비용도 집주인이 냅니다. 다만 세입자의 사용 방법이 원인으로 고장 났을 때는 세입자가 냅니다.

방을 빌릴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전체 흐름은 일본에서 방을 빌리고 이사할 때의 흐름|방 찾기·계약·초기 비용·입주·생활 규칙·퇴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결론: 설비가 고장 났을 때의 흐름

  1. 안전을 확인한다: 물이 넘치고 있거나 타는 냄새가 나는 등 위험할 때는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연락한다: 언제부터·어디가·어떻게 고장 났는지 전달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두면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3. 수리 날짜를 정한다: 집주인이 수리 업체를 수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할 때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비용을 확인한다: 누가 낼지는 고장의 원인과 계약서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수리 전에 확인합시다.

직접 업체를 불러서 고치기 전에 먼저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연락합시다. 먼저 직접 고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e-Gov 법령검색 「민법」 제606조·제615조, 국토교통성 「임대주택 표준계약서」 제9조)

연락할 곳은 ‘집주인’ 또는 ‘관리회사’

임대 주택에서는 방의 주인을 ‘야누시(家主)’ 또는 ‘오야(大家)’, 즉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의 부탁을 받아 건물이나 방을 관리하는 회사를 ‘관리회사’라고 합니다.

  • 연락처는 임대차계약서(방을 빌릴 때의 계약서)나 입주할 때 받은 서류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를 때는 방을 소개해 준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봅시다.
  • 회사 기숙사나 사택에 사는 사람은 회사 담당자에게도 어디에 연락하면 되는지 물어봅시다.

일본의 법률(민법)에서는 방에 수리가 필요할 때 세입자는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작은 고장이라도 내버려 두면 큰 고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면 빨리 연락합시다.

(출처: e-Gov 법령검색 「민법」 제615조)

연락할 때 전달할 내용

전달할 내용예
이름·방 번호“○○맨션 203호실의 △△입니다”
고장 난 설비에어컨, 급탕기, 화장실, 부엌의 수도 등
언제부터“어젯밤부터”
어떤 상태인지“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물이 멈추지 않는다” “리모컨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는다”
연락이 되는 시간“평일은 18시 이후라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말하는 것이 불안할 때는 전하고 싶은 내용을 종이나 이메일에 써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내면 말이 적어도 전달하기 쉬워집니다.

수리 비용은 누가 내나?

기본은 집주인이 수리하고 집주인이 낸다

민법에서는 집주인은 방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만든 ‘임대주택 표준계약서'(국가가 제시하는 계약서 견본)에서도 집주인이 수리를 하고 비용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고장 난 것(예를 들어 오래 사용한 에어컨이나 급탕기의 고장)은 이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입자의 사용 방법이 원인이라면 세입자가 낸다

민법에서는 세입자의 탓(일부러 망가뜨렸거나 사용 방법이 잘못된 경우 등)으로 필요해진 수리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그 비용을 세입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구나 패킹 등 작은 수리는 직접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적은 수리는 세입자가 직접 해도 되고, 그때의 비용은 세입자가 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수리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 전구·형광등 교체
  • 퓨즈 교체
  • 수도꼭지의 패킹(물이 새는 것을 막는 고무 부품)이나 코마(밸브 부품) 교체
  • 욕실 등의 고무 마개·체인 교체
  • 그 밖의 비용이 가벼운 수리

다만 이것은 국가 견본의 예입니다. 실제 규칙은 당신의 계약서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修繕(수선)’ ‘修理(수리)’ ‘特約(특약)’이라고 적힌 부분을 확인하세요. 모르는 부분은 집주인이나 관리회사,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봅시다.

(출처: e-Gov 법령검색 「민법」 제606조, 국토교통성 「임대주택 표준계약서」 제9조·별표 제4·별표 제5)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을 때는?

연락했는데도 집주인이 좀처럼 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세입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세입자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집주인에게 알렸는데(또는 집주인이 알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리를 하지 않을 때
  • 급하게 고쳐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또한 집주인이 내야 할 수리 비용을 세입자가 냈을 때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민법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경우가 ‘급하게 고쳐야 하는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업체를 부르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을 해 두면 나중에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연락한 날짜와 내용을 메모나 이메일로 남긴다
  • 고장 난 곳의 사진을 찍는다
  •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 둔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아래의 ‘곤란할 때의 상담처’에 상담하세요.

(출처: e-Gov 법령검색 「민법」 제607조의2·제608조)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동안의 월세는?

방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원인이 세입자의 탓이 아닐 때는, 민법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월세가 감액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감액의 정도나 기간 등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세를 줄여 달라고 하고 싶을 때도 마음대로 월세를 줄여서 내지 말고, 먼저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와 협의합시다.

(출처: e-Gov 법령검색 「민법」 제611조, 국토교통성 「임대주택 표준계약서」 제12조)

상황별 주의점

누수·화장실이 막혔을 때

  • 배수가 막혀서 물이 넘치면 아래층 방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층 방에 피해가 생겼을 때는 변상(돈을 내서 손해를 갚는 것)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본 국토교통성의 가이드북).
  • 화장실에는 배설물과 화장지 이외의 것은 흘려보내지 마세요. 부엌 배수구에 기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욕실 배수구에 쓰레기를 흘려보내서 막히지 않도록 합시다.
  •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수도 계량기(사용한 물의 양을 재는 기계)의 ‘파일럿(パイロット)’이라는 부분이 돌고 있을 때는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도쿄도 수도국의 안내).
  • 맨션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직접 업체에 수리를 부탁하기 전에 관리인이나 관리회사에 상담하세요.

(출처: 국토교통성 「방 찾기 가이드북」, 도쿄도 수도국 「누수에 대하여」)

에어컨·급탕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 방에 달린 에어컨이나 급탕기가 방의 설비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연락합니다.
  • 방의 설비인지 모를 때도 직접 업체를 부르기 전에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물어봅시다.
  • 오래 사용해서 낡은 것으로 인한 고장은 위의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결로·곰팡이

일본은 습기가 많고, 특히 여름에는 방 안에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가이드북에서는 방을 환기하고, 결로(창문 등에 생기는 물방울)가 생기면 닦아 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세입자의 관리가 부족해서 생긴 얼룩이나 곰팡이는 방을 나갈 때 세입자가 고치는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성 「방 찾기 가이드북」, 국토교통성 「임대주택 표준계약서」 별표 제5)

자주 묻는 질문

고장 난 채로 퇴거하면 어떻게 되나?

방을 나갈 때는 세입자가 망가뜨리거나 흠집을 낸 곳을 고쳐서 돌려주는 ‘원상회복(原状回復, 겐조카이후쿠)’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낡은 것이나 평범하게 사용하면서 생긴 손상은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임대 주택에서 퇴거할 때의 원상회복과 보증금|수리 비용은 누가 내나? 국가 가이드라인의 예를 보세요.

고장 난 것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나가면, 언제·왜 고장 났는지 알 수 없게 되어 협의가 어려워집니다. 고장 나면 살고 있는 동안 연락해 둡시다.

수리 업체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해도 되나?

민법에서는 집주인이 방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 등을 하려고 할 때 세입자는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집주인이 미리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날짜와 시간은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와 상담해서 바꿔 달라고 합시다.

(출처: e-Gov 법령검색 「민법」 제606조, 국토교통성 「임대주택 표준계약서」 제9조)

방 벽에 못을 박아서 선반을 달아도 되나?

일본 국토교통성의 가이드북에서는 벽에 못을 박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계약서의 ‘금지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으세요.

(출처: 국토교통성 「방 찾기 가이드북」)

곤란할 때의 상담처

  • 수리에 관한 것(가장 먼저): 집주인·관리회사·방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소
  • 비용이나 수리 문제로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와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을 때: 소비자 핫라인(188) ‘188‘. 가까운 소비생활센터 등의 상담 창구로 연결됩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시구정촌 등의 창구가 열려 있지 않을 때는 일본 국민생활센터로 연결됩니다(일부 지역이나 연말연시 등은 제외). IP 전화 등 일부 전화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 방 찾기의 기본: 일본 국토교통성의 ‘방 찾기 가이드북’은 일본어를 포함한 14개 언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일본 국민생활센터 「전국의 소비생활센터 등」, 국토교통성 「방 찾기 가이드북」)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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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ON VISA & LIFE編集部です。日本で暮らす外国人のみなさんに向けて、ごみ出し・交通・病院・役所の手続などの暮らしの情報と、入管・在留に関する公的機関の発表を、11言語でお届けしています。記事は、国や自治体などの公的機関の情報をもとに作成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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