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이나 요금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사가 사람을 고용할 때 급여나 근무 시간 등의 조건(근로조건)을 일하는 사람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항목은 서면으로 건네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소중히 보관합시다.
먼저 결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할 일
- 회사로부터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근로조건통지서 등)을 받는다
- 아래 표의 항목(계약 기간·일하는 장소와 업무·시간·휴일·임금·퇴직)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모르는 말이나 숫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질문한다
- 서면은 일하는 동안에도, 그만둔 후에도 보관한다
- 서면을 받지 못하거나 서면과 실제 조건이 다를 때는 노동기준감독서나 외국어 상담 창구에 상담한다
일자리 찾기와 일하는 방식의 전체는 일본에서 일자리 찾기와 일하는 방식의 기본|헬로워크·근로조건·급여와 잔업·유급휴가·그만둘 때·상담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로조건통지서란
노동기준법이라는 법률에서, 회사(사용자)는 일하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급여)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항목은 서면을 건네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서면의 예가, 후생노동성이 견본(모델 양식)을 내놓은 ‘근로조건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서면의 이름은 ‘고용계약서'(雇用契約書) 등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아래 표의 항목이 적혀 있는지 여부입니다.
- 서면은 종이로 건네는 것이 기본입니다
-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팩스나 전자메일 등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메일 등의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쇄해 서면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한합니다
(출처: e-Gov 법령검색 「노동기준법」 제15조, e-Gov 법령검색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반드시 서면으로 받는 항목
다음 항목은 모든 사람에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사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항목 | 서면으로 확인할 것 |
|---|---|
| 계약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기간이 있는 계약(예: 1년)인지 |
| 계약 갱신 | 기간이 있는 계약에서 갱신할 수 있는 경우: 갱신 여부를 무엇으로 정하는지, 갱신 상한(몇 번까지·통산 몇 년까지)이 있는지 |
| 일하는 장소와 업무 | 고용된 직후의 일하는 장소와 업무 내용, 그것이 앞으로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변경 범위) |
| 시간 | 일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잔업)이 있는지, 휴게시간, 교대제로 일하는 경우의 규칙 |
| 휴일·휴가 | 쉬는 날, 휴가(연차유급휴가 등) |
| 임금 | 급여를 정하는 방법·계산 방법·지급 방법, 마감일(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일)과 지급일 |
| 퇴직 | 그만둘 때의 규칙(해고 사유 포함) |
(출처: e-Gov 법령검색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이 밖에 승급(급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보너스(상여), 일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식비나 작업용품 등의 비용, 안전과 위생, 직업훈련, 업무 중 부상에 대한 보상, 표창과 제재, 휴직에 대해서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기준법에서는 이것들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도가 있으면 구두나 서면 등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과 기간이 있는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파트타임·유기고용노동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서 승급·상여·퇴직금이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상담 창구도 서면 등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근로조건통지서(일반 근로자용; 상용, 유기고용형)」 기재 요령 3)
2024년 4월부터 추가된 항목
2024년 4월부터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규칙이 바뀌어, 다음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대상 | 추가된 항목 |
|---|---|
| 모든 사람(계약을 맺을 때, 기간이 있는 계약을 갱신할 때) | 일하는 장소와 업무의 변경 범위(앞으로 인사이동 등으로 바뀔 수 있는 범위) |
| 기간이 있는 계약의 사람(계약을 맺을 때, 갱신할 때) | 갱신 상한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통산 계약 기간 또는 갱신 횟수의 상한) |
| 기간이 있는 계약을 같은 회사에서 통산 5년을 넘겨 갱신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무기전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그 갱신 때) | 무기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무기전환한 후의 근로조건 |
최초 계약 이후에 갱신 상한을 새로 정하거나 상한을 짧게 할 때는, 회사가 그 이유를 미리 설명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2024년 4월부터 근로조건 명시 규칙이 바뀝니다」, 후생노동성 리플릿 「2024년 4월부터 근로조건 명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서면의 어디를 보면 되는가(견본으로 확인)
후생노동성의 근로조건통지서 견본에서는 항목이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서면은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찾아서 확인합시다.

출처: 후생노동성 「근로조건통지서(일반 근로자용; 상용, 유기고용형)」

출처: 후생노동성 「근로조건통지서(일반 근로자용; 상용, 유기고용형)」
특히 확인하고 싶은 포인트
- A 계약 기간과 갱신: 기간이 있는 계약이라면 끝나는 날, 갱신 여부, 갱신 상한을 봅니다
- B 일하는 장소와 업무: ‘고용 직후'(雇入れ直後)와 ‘변경 범위'(変更の範囲)를 모두 봅니다
- C 시간: 시작 시각·끝나는 시각, 휴게시간, 잔업이 ‘유'(有)인지 ‘무'(無)인지를 봅니다. 잔업수당의 구조는 일본의 잔업과 잔업수당 규칙|근로시간·휴게·휴일과 할증임금(25%·35%·50%)의 기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D 휴일·휴가: 쉬는 요일이나 일수,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봅니다
- E 임금: 시급·일급·월급의 금액, 수당, 마감일과 지급일, 지급 방법(은행 이체 등)을 봅니다. ‘공제'(控除, 급여에서 빼는 것)가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빼는지도 봅니다.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는 일본의 최저임금 확인 방법|도도부현별 금액(레이와 8년도)과 내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계산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 퇴직: 스스로 그만둘 때 며칠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해고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 G 사회보험 등: 후생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하는지를 봅니다
외국어 견본과 설명
후생노동성의 ‘근로조건을 확인합시다'(確かめよう労働条件) 사이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조건통지서 견본과, 일할 때의 규칙을 정리한 ‘근로조건 핸드북’을 일본어와 13개 외국어(영어·중국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타갈로그어·베트남어·미얀마어·네팔어·한국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크메르어·몽골어)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서면과 비교해 보면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근로조건을 확인합시다」 FOR FOREIGN WORKERS)
곤란할 때·자주 하는 걱정
서면을 받지 못할 때는?
중요한 항목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세요”라고 부탁합시다. 받지 못할 때는 일하는 장소를 담당하는 노동기준감독서나 아래의 외국어 상담 창구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면과 실제 조건이 다르다면?
회사는 명시하는 근로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일하는 사람은 즉시 근로계약을 그만둘(해제할) 수 있다고 노동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곳을 옮긴 사람이 계약을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할 때는 회사가 필요한 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을 그만둘지는 생활과 재류에도 관계되는 큰 판단입니다. 혼자 결정하기 전에 노동기준감독서나 상담 창구에 상담합시다.
(출처: e-Gov 법령검색 「노동기준법」 제15조, e-Gov 법령검색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그만두면 벌금’이라고 적혀 있다면?
노동기준법에서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상담 창구에 상담합시다.
-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위약금(벌금)이나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
-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전차금)과 급여를 서로 빼는 것(상계)
- 근로계약과 함께 저금을 하게 하는 계약을 하거나, 회사가 일하는 사람의 저금을 관리하는 계약을 하는 것
(출처: e-Gov 법령검색 「노동기준법」 제16조·제17조·제18조)
서면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후생노동성의 견본에는, 근로조건통지서는 일하는 사람과 회사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 보관해 둘 것을 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물론, 그만둔 후에도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둡시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
근로조건에 대해 외국어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현재. 운영하는 요일이나 시간이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는 제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용 상담 다이얼(外国人労働者向け相談ダイヤル)(평일 오전 10시~오후 3시. 정오~오후 1시 제외. 통화료가 듭니다: 유선전화에서 180초마다 9.35엔, 휴대전화에서 30초마다 22엔〈세금 포함〉)
| 언어 | 요일 | 전화번호 |
|---|---|---|
| 영어 | 월~금 | 0570-001-701 |
| 중국어 | 월~금 | 0570-001-702 |
| 포르투갈어 | 월~금 | 0570-001-703 |
| 타갈로그어 | 월~금 | 0570-001-705 |
| 베트남어 | 월~금 | 0570-001-706 |
| 미얀마어 | 화·수·금 | 0570-001-707 |
| 네팔어 | 월~금 | 0570-001-708 |
| 한국어 | 화~금 | 0570-001-709 |
| 태국어 | 화·목 | 0570-001-712 |
| 인도네시아어 | 화·목 | 0570-001-715 |
근로조건 상담 핫라인(労働条件相談ほっとライン)(무료. 평일 오후 5시~오후 10시, 토·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9시. 노동국과 노동기준감독서가 문을 닫은 시간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언어 | 요일 | 전화번호 |
|---|---|---|
| 일본어 | 매일 | 0120-811-610 |
| 영어 | 매일 | 0120-531-401 |
| 중국어 | 매일 | 0120-531-402 |
| 포르투갈어 | 월~토 | 0120-531-403 |
| 타갈로그어 | 화·수·토 | 0120-531-405 |
| 베트남어 | 화·수·금~일 | 0120-531-406 |
| 미얀마어 | 수·일 | 0120-531-407 |
| 네팔어 | 수·일 | 0120-531-408 |
| 한국어 | 목·일 | 0120-613-801 |
| 태국어 | 목·일 | 0120-613-802 |
| 인도네시아어 | 목·일 | 0120-613-803 |
이 밖에 일부 도도부현 노동국이나 노동기준감독서에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 코너‘(外国人労働者相談コーナー)가 있어, 창구에서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언어는 아래 후생노동성 페이지에서 도도부현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근로조건을 확인합시다」 외국인 근로자용 상담 기관)
기사 작성에 참고한 1차 정보
- e-Gov 법령검색 「노동기준법」(제15조~제18조)
- e-Gov 법령검색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제5조)
- 후생노동성 「2024년 4월부터 근로조건 명시 규칙이 바뀝니다」
- 후생노동성 리플릿 「2024년 4월부터 근로조건 명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 후생노동성 「근로조건통지서(일반 근로자용; 상용, 유기고용형)」
- 후생노동성 「근로조건을 확인합시다」 FOR FOREIGN WORKERS
- 후생노동성 「근로조건을 확인합시다」 외국인 근로자용 상담 기관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