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품 표시 읽는 법|소비기한과 상미기한의 차이, 알레르기 표시(특정 원재료 9품목), 보존 방법·영양성분 보는 법

일본의 식품 표시 읽는 법|소비기한과 상미기한의 차이, 알레르기 표시(특정 원재료 9품목), 보존 방법·영양성분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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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NIPPON VISA & LIFE 편집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규칙과 요금은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봉지나 상자에 든 식품(가공식품)에는 이름·원재료·기한·보존 방법 등이 라벨에 적혀 있습니다. 기한은 ‘소비기한’과 ‘상미기한’ 2종류가 있으며 의미가 다릅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원재료명 칸을 보세요.

장보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본에서의 돈과 장보기 기본에 정리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먼저 결론: 라벨에서 볼 곳

  1. 기한: ‘소비기한’인지 ‘상미기한’인지 봅니다. 날짜는 ‘연·월·일’ 순서입니다.
  2. 보존 방법: ‘요냉장’, ‘요냉동’, ‘상온’ 등. 적힌 방법대로 보존합니다.
  3. 원재료명: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식품은 원재료명 칸의 ( ) 안 등에 적힙니다.
  4. 영양성분 표시: 칼로리(열량)나 염분(식염 상당량)이 신경 쓰이는 사람은 여기를 봅니다.

(출처: 소비자청 「日本の食品表示制度(訪日外国人の皆様へ)」)

라벨의 예

포장된 가공식품에는 명칭(일반적인 이름), 원재료명, 첨가물, 내용량, 기한, 보존 방법, 제조자 등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소비자청이 외국인용으로 만든 팸플릿의 표시 예(감자 샐러드)입니다.

가공식품 라벨의 예(감자 샐러드). 명칭·원재료명·알레르겐·소비기한·보존 방법·영양성분 표시의 위치
가공식품 라벨의 예(감자 샐러드). 명칭·원재료명·알레르겐·소비기한·보존 방법·영양성분 표시의 위치
출처: 소비자청 「日本の食品表示制度(訪日外国人の皆様へ)」

소비자청의 팸플릿은 일본어 외에 영어·중국어·한국어 판이 있습니다(소비자청 「パンフレット」).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의 차이

기한의미식품의 예
소비기한(消費期限)지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기한도시락, 샌드위치, 주먹밥, 소자이(惣菜: 조리된 반찬)
상미기한(賞味期限)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스낵 과자, 컵라면, 통조림
  • 소비기한은 상하기 쉬운 식품에 적힙니다. 정해진 방법으로 보존했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 상미기한은 비교적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식품에 적힙니다. 정해진 방법으로 보존했을 때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품질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어느 기한이든 라벨에 적힌 보존 방법을 지켰을 때의 기한입니다.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의 이미지. 상하기 쉬운 식품과 오래가는 식품의 품질 변화 방식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의 이미지. 상하기 쉬운 식품과 오래가는 식품의 품질 변화 방식
출처: 소비자청 「期限表示(消費期限・賞味期限)」

(출처: 소비자청 「期限表示(消費期限・賞味期限)」, 소비자청 「日本の食品表示制度(訪日外国人の皆様へ)」)

날짜 표기법

날짜는 연·월·일 순서로 적힙니다. 같은 날짜라도 다음과 같이 표기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표기법의미
2026.12.312026년 12월 31일
26.12.312026년 12월 31일(연도의 끝 2자리만)
令和8年12月31日2026년 12월 31일(일본의 연호. 레이와 8년=2026년)

레이와 8년이 ’08’로 적히기도 합니다.

기한이 적혀 있는 곳

기한은 라벨의 테두리 안이 아니라 테두리 밖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라벨의 ‘상미기한’ 칸에 ‘枠外下部に記載'(테두리 밖 아래에 적혀 있다는 뜻)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알레르기 표시 보는 법

표시가 의무인 9품목(특정 원재료)

포장된 가공식품에 다음 9품목이 들어 있을 때는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우, 캐슈너트, 게, 호두, 밀, 메밀, 달걀, 우유, 낙화생(땅콩)

캐슈너트는 2026년 4월 1일에 의무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2년간의 경과 조치 기간(표시를 바꾸기 위한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캐슈너트가 들어 있어도 표시되지 않은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소비자청 「食物アレルギー表示に関する情報」, 소비자청 「アレルゲンを含む食品に関する表示について」(令和8年4月1日事務連絡))

표시가 권장인 20품목(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다음 20품목은 표시가 권장(가능한 한 표시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 있어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키위, 소고기,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피스타치오, 돼지고기, 마카다미아너트, 복숭아, 마(참마), 사과, 젤라틴

(출처: 소비자청 「アレルギー表示について」(令和8年4月時点))

원재료명 칸의 표기법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식품(알레르겐)은 원재료명 칸에 다음 2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적힙니다.

  • 개별로 적는 형태: 원재료마다 ( )로 적습니다. 예: ‘ハム(卵・豚肉を含む)'(햄〈달걀·돼지고기 포함〉), ‘マヨネーズ(卵・大豆を含む)'(마요네즈〈달걀·대두 포함〉)
  • 한꺼번에 적는 형태: 마지막에 한꺼번에 적습니다. 예: ‘(一部に卵・豚肉・大豆・牛肉・さけ・さば・ゼラチンを含む)'(일부에 달걀·돼지고기·대두·소고기·연어·고등어·젤라틴 포함)

‘卵'(달걀) 대신 ‘玉子’, ‘たまご’처럼 다른 표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本品製造工場では○○を含む製品を生産しています。'(이 제품의 제조 공장에서는 ○○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처럼 같은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주의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의 문구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입니다.

(출처: 소비자청 「アレルギー表示について」)

표시가 없는·표시되지 않는 것

  • 포장되지 않은 식품: 음식점의 요리, 빵집의 빵, 쇼윈도의 케이크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점원에게 확인하세요.
  • 술(알코올음료):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나라에 따른 차이: 일본과 해외에서 표시되는 알레르겐이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표시되던 품목이 일본에서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소비자청 「日本の食品表示制度(訪日外国人の皆様へ)」)

가게 사람에게 물어볼 때

소비자청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가게 사람에게 보여 주는 ‘식품 알레르기 커뮤니케이션 시트(食物アレルギーコミュニケーションシート)’를 만들었습니다. 식품 그림(픽토그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체크를 해서 보여 주는 형태입니다. 일본어 외에 영어·중국어·한국어 판이 있습니다(소비자청 「パンフレット」).

먹은 뒤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의료기관에 상담하세요. 병원 이용 방법은 일본에서 병이 나거나 다쳤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보존 방법과 영양성분 표시

보존 방법

라벨에는 ‘要冷蔵(10℃以下)'(요냉장〈10℃ 이하〉), ‘要冷凍'(요냉동), ‘常温'(상온), ‘直射日光を避け、常温で保存'(직사광선을 피해 상온에서 보존) 등의 보존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적힌 보존 방법을 지키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보존하면 식품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비자청 「日本の食品表示制度(訪日外国人の皆様へ)」, 정부홍보 온라인 「食品ロスを減らそう!今日からできる家庭での取組」)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은 열량(칼로리),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식염 상당량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염분은 ‘나트륨’이 아니라 식염 상당량(식염으로 환산한 양)으로 적혀 있습니다. ‘100g당’처럼 얼마만큼의 양에 대한 숫자인지도 함께 보세요.

(출처: 소비자청 「日本の食品表示制度(訪日外国人の皆様へ)」)

곤란할 때·자주 묻는 질문

상미기한이 지난 것은 바로 버려야 하나?

상미기한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소비자청 자료에서는 기한이 지나도 품질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소비기한은 ‘지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진열대 안쪽에서 날짜가 새로운 것을 꺼내는 것은 좋지 않나?

정부홍보 온라인은 바로 사용할 식품은 진열대 앞쪽에서 꺼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가까운 상품이 팔리지 않고 남으면 가게에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식품 로스: 아직 먹을 수 있는데 버려지는 식품).

(출처: 정부홍보 온라인 「食品ロスを減らそう!今日からできる家庭での取組」)

표시가 이상할 때·산 식품 때문에 곤란할 때

상품 때문에 곤란할 때는 소비자 핫라인(188) 번호로 전화하면 가까운 소비생활센터 등의 상담 창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지만 통화료가 듭니다. 상담처를 이용하는 자세한 방법은 일본에서 쇼핑이나 계약으로 곤란할 때의 상담처|소비자 핫라인 188·소비생활센터·쿨링오프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소비자청 「消費者ホットライン」)

기사 작성에 참조한 1차 정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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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ON VISA & LIFE編集部です。日本で暮らす外国人のみなさんに向けて、ごみ出し・交通・病院・役所の手続などの暮らしの情報と、入管・在留に関する公的機関の発表を、11言語でお届けしています。記事は、国や自治体などの公的機関の情報をもとに作成しています。

The NIPPON VISA & LIFE editorial team provides practical information for foreign residents in Japan — garbage sorting, transportation, hospitals and city hall procedures — as well as announcements from public agencies on immigration and residence, in 11 languages. Our articles are based on information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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