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 4월 1일)부터 ‘영주자'(永住者)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취소 사유, 取消事由)가 3가지 추가됩니다. ① 입관법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② 고의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③ 특정 범죄로 구금형(拘禁刑)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해당하더라도 대부분은 ‘정주자'(定住者) 등으로의 변경이 예상되며, 질병이나 실업으로 어쩔 수 없이 내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은 영주자 본인과 가족, 영주자를 고용하는 회사나 영주자가 경영에 관여하는 회사의 관계자를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이 2026년 10월 1일에 만든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판단의 사고방식과 예상되는 예)을 요약한 것입니다.
해당하는지, 실제로 취소하는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8일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영주 허가 심사 기준(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무엇이 바뀌나: 제도의 개요
레이와 6년(令和6年)의 입관법 개정으로 영주자 재류자격의 취소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시행은 2027년 4월 1일입니다. 가이드라인은 2026년 10월 1일에 만들어졌으며, 2027년 4월 1일부터 운용이 시작됩니다. 가이드라인 안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의견 모집(퍼블릭 코멘트)이 실시되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설명에 따르면, 영주자는 허가 후에 재류기간 갱신 등의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허가 후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국회의 부대결의가 정착성이나 위반의 악질성 등의 사정을 잘 살핀 특히 신중한 운용과 구체적인 예의 제시를 요구한 것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취소 사유는 다음 3가지입니다.
| 취소 사유 | 내용 | 포인트 |
|---|---|---|
| 입관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 | 재류카드의 갱신·휴대 등 입관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 | 부주의라도 해당하지만, 한 번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예상하지 않음 |
| 고의로 공조공과를 내지 않음 | 세금·사회보험료(건강보험·연금)를 낼 의무를 알면서도 일부러 내지 않음 | 질병·실업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면 해당하지 않음 |
| 특정 범죄로 구금형 | 절도·사기·상해 등 정해진 범죄로 구금형을 받음 | 집행유예도 포함. 교통사고(과실)나 벌금형은 대상 외 |
아울러 다음 2가지 제도도 생겼습니다.
- 직권 변경(職権変更):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대신이 직권으로 ‘영주자’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변경
- 통보(通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업무 중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을 알게 되었을 때,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알릴 수 있음
현행 법률에서도 영주자의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이내에 새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짓 주거지를 신고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영주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이나 마약 사건으로 유죄가 된 경우 등은 취소와는 별개인 ‘퇴거강제'(退去強制)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의 취소(입관법 제22조의4)’,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 제도의 적정화 Q&A’, e-Gov ‘가이드라인 안의 의견 모집 결과’)
취소 사유 1: 입관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재류카드 등)
대상이 되는 것은 입관법에서 지켜야 할 의무 중,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있고, 퇴거강제의 이유로는 되어 있지 않은 의무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재류카드(在留カード)에 관한 의무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들고 있는 주요 예는 다음 4가지입니다.
- 재류카드의 갱신·재교부를 하지 않음: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실했는데도 갱신이나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음
-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음·제시하지 않음: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시를 요구받았는데 거부함
- 위조 재류카드에 관여하려 함(미수): 위조 재류카드를 만들거나·사용하거나·건네거나·받으려 했으나 미수로 끝남
- 불법입국자 등을 숨겨주려 함(미수): 불법입국자 등임을 알면서 도주를 도우려 했으나 미수로 끝남
3과 4는 실제로 해낸 경우에는 퇴거강제의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미수인 경우입니다.
부주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 일부러가 아니라 부주의(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해당함
- 다만, 갱신을 잊었다, 부주의로 소지하지 않았다는 한 번의 위반만으로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예상하지 않음
또한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정과 의무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사한 후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거짓 주거지를 신고한 경우는, 이 취소 사유가 아니라 현재도 있는 주거지 신고에 관한 취소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재류카드의 갱신이나 분실했을 때의 절차는 재류카드의 갱신·주소 변경·분실 절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 제도의 적정화 Q&A’)
취소 사유 2: 고의로 세금·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음
‘공조공과'(公租公課)는 세금과 공적인 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낼 의무를 알면서도 일부러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되지 않는 것
- 세금(공조):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고정자산세 등
- 공적인 보험료 등(공과):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 보험료, 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 등
- 대상 외: 수수료·이용료, 벌금·과태료, 교통위반의 범칙금
내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신고가 필요한 것이 명백한데도 신고하지 않아 본래 내야 할 세금 등을 내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의로’란? 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낼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수입이나 자금·재산의 상황
- 체납의 횟수·금액·기간, 납부 상황
- 체납에 이른 경위와 그 후의 일이나 생활 상황
- 본인의 언동 등
한편,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한다고 예상되는 예·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상되는 예
가이드라인의 예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한다고 예상되는 예 |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상되는 예 |
|---|---|
| 오랫동안 체납한 데다 신고 없이 이사하는 등 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음 | 질병·재해·실업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낼 수 없음(사업 부진, 감염병이나 재해로 인한 수입 감소,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생활 곤란,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 등도) |
| 여러 번 독촉이나 체납처분을 받아도 낼 의사를 보이지 않음(독촉을 받아도 상담조차 하지 않음) | 독촉 등에 응해 낼 의사를 보이고, 분할 납부나 유예를 받고 있음 |
| 분할 납부나 유예의 약속 기한까지 내지 않는 일을 반복함 | 생활보호에 준하는 조치를 받고 있음 |
|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데 회사가 납부하지 않음 |
|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징수를 방해하는 부정을 저지름 | – |
| 회사 대표 등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함 | – |
‘얼마·몇 개월 체납하면 취소’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체납의 금액·기간·횟수도 판단 자료가 되지만, 가이드라인은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경영자분께
- 급여에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공제했는데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 본인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주자가 회사의 경영이나 관리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고, 회사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낼 의무를 알면서도 일부러 내지 않는 경우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 제도의 적정화 Q&A’)
취소 사유 3: 특정 범죄로 구금형을 받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정해진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일부러 저지르는 범죄(고의범)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들고 있는 범죄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 주요 범죄 |
|---|---|
| 형법 | 주거침입, 통화위조, 문서위조·유가증권위조·지급용 카드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인장위조, 도박·복권, 살인, 상해, 체포·감금, 약취·유괴·인신매매, 절도·강도, 사기·공갈, 장물 등에 관한 죄 |
| 폭력행위등처벌법 | 집단 폭행, 상습적인 상해·폭행 등(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 제9호의 조문에서는 협박·기물손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됨) |
| 도범등방지법 | 상습특수절도, 상습누범절도 등 |
| 특수해정용구소지금지법 | 특수해정용구의 불법 판매·수여·소지, 지정침입공구의 불법 휴대 |
| 자동차운전사상처벌법 | 위험운전치사상(무면허 운전에 의한 가중 포함) |
| 도난특정금속제물품처분방지법 | 지정된 금속 절단 공구를 숨겨서 휴대하는 것 |
이러한 범죄로 ‘구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길이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집행유예(執行猶予)가 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2022년(레이와 4년) 형법 개정 전의 ‘징역'(懲役), ‘금고'(禁錮)도 구금형에 포함됩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된 경우(일부러 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된 경우
- 벌금형인 경우(구금형이 아니기 때문)
다만, 이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영주자라도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퇴거강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 제도의 적정화 Q&A’, e-Gov 법령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레이와 6년 법률 제60호(令和6年法律第60号)에 의한 개정 후의 제22조의4 제1항 제9호))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 직권 변경과 취소의 갈림길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바로 취소하고 출국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흐름은 다음 3단계입니다.
-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판단
-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무대신이 직권으로 ‘영주자’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직권 변경). 가이드라인은 거의 모든 경우 ‘정주자’로의 변경을 예상하고 있음
- ‘계속 일본에 있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류자격을 취소
취소할지 여부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까지의 경위, 그때까지의 재류 상황, 앞으로의 재류 의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취소하는 것이 예상된다’고 한 예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사유 | 취소하는 것이 예상되는 예 |
|---|---|
| 입관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 | 몇 번 지도를 받아도 재류카드의 휴대·제시나 갱신을 하지 않고, 언동으로 보아도 앞으로 지킬 의사가 없다고 인정됨 / 위조 재류카드를 사용하려 함 / 불법입국자 등임을 알면서 도주를 도우려 함 |
| 고의로 내지 않음 | 언동으로 보아 앞으로도 낼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함 / 여러 세금·보험료의 체납을 반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낼 가망이 없음 / 탈세 등으로 유죄가 됨 |
| 특정 범죄로 구금형 | 범죄 경향이 진전되고 있다고 인정됨(예: 영주 허가 후에 구금형 전과가 있고, 다시 대상 범죄로 구금형을 받음) |
참고로 특정 범죄로 구금형을 받은 영주자는, 집행유예가 붙었거나 초범이더라도 ‘영주자’인 채로 두지 않고 직권 변경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소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도, 가족 관계나 인도상의 배려가 특히 필요할 때는 취소하지 않고 직권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의 부칙에는, 입관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고의로 세금 등을 내지 않음이라는 취소 사유를 적용할 때는 그때까지의 세금 등의 납부 상황이나 현재의 생활 상황 등을 충분히 배려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권 변경 후에는 ‘정주자’ 등의 재류기간 갱신 절차 속에서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세금 등을 내고 있는지가 계속 확인됩니다. 직권 변경 후에 영주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영주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 제도의 적정화 Q&A’)
절차의 흐름: 통보·사실 조사·의견 청취
통보는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업무 중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을 알게 되었을 때,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등의 징수 과정에서 여러 번 독촉이나 압류를 하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로부터 ‘낼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입니다.
- 통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님
- 세금 등을 내기 위해 관공서 등에 상담하러 간 것만으로 통보되는 것은 예상되지 않음
조사와 의견 청취. 취소하려고 할 때는 입국심사관 등이 사실을 조사하고, 입국심사관이 본인의 의견을 듣습니다(의견 청취, 意見の聴取). 그 일시와 장소,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서면(의견청취통지서, 意見聴取通知書)으로 통지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은 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경우. 취소는 재류자격취소통지서(在留資格取消通知書)가 송달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새로 추가된 취소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을 위한 기간이 정해집니다.
불복이 있는 경우. 직권 변경이나 취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행정서사(行政書士)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 제도의 적정화 Q&A’, e-Gov 법령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레이와 6년 법률 제60호(令和6年法律第60号)에 의한 개정 후의 제22조의4 제2항~제7항, 제22조의6, 제62조의2))
가족의 재류자격은 어떻게 되나?
취소나 직권 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 본인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재류자격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 가족 | 가족의 재류자격 | 영향 |
|---|---|---|
| 자녀 | 영주자 | 영향 없음 |
| 자녀 | 영주자의 배우자 등(永住者の配偶者等) | 영향 없음 |
| 배우자 | 영주자 | 영향 없음 |
| 배우자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현재의 재류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정주자’ 등으로의 변경이 필요 |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 제도의 적정화 Q&A’)
지금 체납이 있거나 재류카드가 걱정되는 분께: 시행 전에 할 수 있는 것
시행 전의 미납도 나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주 허가 후 202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고의로 내지 않았던 것이 시행 후에 밝혀진 경우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 전 어느 한 시점의 사정만으로 바로 취소나 직권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납부 상황도 포함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압류 등으로 나중에 미납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이 없어진 사실도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낼 수 없을 때는 빨리 상담을.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상되는 예’에는 독촉에 응해 낼 의사를 보이고, 분할 납부나 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기 어려울 때는 시구정촌 창구, 연금사무소, 세무서 등 각각의 창구에 빨리 상담하십시오.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각 창구의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확인 리스트
-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갱신 시기와 방법은 재류카드의 갱신·주소 변경·분실 절차)
- 이사했을 때 주거지 신고를 했는지
- 주민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내지 않은 것이 없는지
- 회사원은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이나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지
- 분할 납부나 유예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약속한 기한대로 내고 있는지
재류자격에 대해 걱정되는 것이 있을 때는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의 창구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안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 제도의 적정화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재류카드를 한 번 깜빡하고 휴대하지 않았습니다. 취소되나요?
부주의로 휴대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그 한 번의 위반만으로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Q2. 실업해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나요?
질병이나 실업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낼 수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낼 수 없을 때는 그대로 두지 말고 연금사무소나 시구정촌 창구에 빨리 상담하십시오.
Q3.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과속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대상인가요?
과실운전치사상(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은 특정 범죄에 의한 취소 사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에 의한 범죄라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구금형을 받은 경우는 대상입니다. 또한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퇴거강제될 수 있습니다.
Q4. 영주 허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영주자인 저도 재검토되나요?
2026년 10월 1일의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은 영주 허가 심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미 영주자인 사람이 그 개정으로 재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는 이 글에서 설명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허가 기준은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Q5. ‘정주자’로 바뀌면 다시는 영주자로 돌아갈 수 없나요?
직권 변경 후에 영주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 제도의 적정화 Q&A’,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정리
-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자 재류자격의 취소 사유에 입관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 고의로 세금·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음, 특정 범죄로 구금형의 3가지가 추가됩니다.
- 해당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정주자’ 등으로의 직권 변경이 예상됩니다. 취소되는 것은 일본에 있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질병·실업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낼 수 없는 경우나, 분할 납부·유예를 받아 내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족의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배우자가 ‘영주자의 배우자 등’인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
- 체납이 있는 사람은 빨리 창구로, 자신의 경우에 망설여지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기사 작성 시 참조한 1차 정보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레이와 8년 10월 1일 책정)(PDF)
- e-Gov ‘가이드라인 안의 의견 모집 결과’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의 취소(입관법 제22조의4)’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 제도의 적정화 Q&A’
-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
- 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
- e-Gov 법령검색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