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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자의 재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나? 세금·연금 미납, 의무 불이행, 범죄 등 취소 사유 해설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추가됩니다. 입관법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고의로 세금·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특정 범죄로 구금형을 받은 경우의 3가지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가이드라인(2026년 10월 1일 책정)이 제시한 '해당하는 예·해당하지 않는 예', 정주자 등으로의 변경(직권 변경), 가족에 대한 영향, 현재 체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연 수입 수준·일본어 B1·적용 시기를 신구 비교【2026년 10월】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 10월 1일)에 개정된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과 비교해 설명합니다. 세대 연 수입 수준, 연금, 일본어 B1 상당, 배우자 특례(혼인 5년·재류 3년) 등의 변경점과, 신청일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 수입 수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특정기능 ‘개호’에서 일본 영주 허가로|개호복지사 루트와 레이와 8년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의점
특정기능 '개호'에서 영주 허가를 목표로 할 때의 경로(개호복지사에 합격해 재류자격 '개호'로)와 재류 연수 세는 법을 연표로 해설합니다.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된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세대 연수입 수준·일본어 B1 상당·배우자 특례), 2027년 4월부터의 재류기간 '3년' 취급, 수수료 200,000엔에도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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