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 절차– 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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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하기】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직할 때 신고·신청 절차의 주의사항 해설
외국인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인국) 체류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이직을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청에 신고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직 후 신고를 잊거나, ... -
【일본에서 일하기】【3년 취득 요령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기간 결정 규칙 해설【기인국】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이하 기인국)」의 체류기간 연장 시 「매번 짧은 체류기간만 취득할 수 있다」고 고민하는 외국인이나 기업의 신청 담당자가 적지 않습니다... -
특정기능 ‘개호’에서 일본 영주 허가로|개호복지사 루트와 레이와 8년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의점
특정기능 '개호'에서 영주 허가를 목표로 할 때의 경로(개호복지사에 합격해 재류자격 '개호'로)와 재류 연수 세는 법을 연표로 해설합니다.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된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세대 연수입 수준·일본어 B1 상당·배우자 특례), 2027년 4월부터의 재류기간 '3년' 취급, 수수료 200,000엔에도 대응합니다. -
【일본에서 일하기】기능실습에서 특정기능 「간병」으로 이행할 때 면제되는 시험의 종류와 요건
최근 특정기능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간병 분야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인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능실습을 수료한 후 시험 면제 제도를 활용하여 특정기능... -
일본 재류카드란? 신양식·특정 재류카드 보는 법과 갱신·주소 변경·분실 절차
2026년 6월 14일부터 재류카드가 신양식으로 바뀌었고, 마이넘버카드와 일체화된 특정 재류카드도 시작되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견본 이미지로 앞면·뒷면 보는 법을 설명하고, 구양식과의 차이, 영주자 카드의 유효기간(10번째 생일까지), 주소 변경·분실·갱신 기한, 회사의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일본에서 일하기】[주 28시간]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의 근로시간 제한・신고 등 법률상의 규정을 해설
요즘은 거리의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과 달리 근로시간에 ... -
【일본에서 일하기】특정기능 「간호・요양」 분야의 외국인이 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대해 해설
간호 요양 업계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인재의 수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성까지 시야에 두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기능 자격으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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