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재 비자로 가족을 일본에 부를 수 있는 재류자격은? 특정기능·유학·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가능 여부와 조건
가족체재 비자로 배우자·자녀를 일본에 부를 수 있는 재류자격을 한눈에 보는 표로 해설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특정기능 2호는 대상이고, 특정기능 1호·기능실습·육성취로·일본어학교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과 수입 조건(공표된 기준액은 없습니다), 필요 서류, 심사 기간의 기준, 주 28시간 취로,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