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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개호’에서 일본 영주 허가로|개호복지사 루트와 레이와 8년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의점
특정기능 '개호'에서 영주 허가를 목표로 할 때의 경로(개호복지사에 합격해 재류자격 '개호'로)와 재류 연수 세는 법을 연표로 해설합니다. 레이와 8년 10월 1일 개정된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세대 연수입 수준·일본어 B1 상당·배우자 특례), 2027년 4월부터의 재류기간 '3년' 취급, 수수료 200,000엔에도 대응합니다. -
【일본에서 일하기】특정기능 「간호・요양」 분야의 외국인이 간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대해 해설
간호 요양 업계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인재의 수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성까지 시야에 두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기능 자격으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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